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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난 7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4차 UPR에서는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대체복무 제도개선 등 95개국이 총 263개의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이 중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불수용한 과제는 다시 한번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 UPR 최종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또 하나의 오점이 남았다. 바로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발언 누락이다. 이충상 위원이 그간 성소수자, 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인권기구를 대표해서 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해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네트워크(ANNI)에서도 비판성명을 냈다.1)

 

그럼에도 최소한 자신이 국가인권위를 대표해서 참석했다는 자각을 갖고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기를 기대했으나, 역시나 이충상 위원은 또 다시 자신의 부족한 인권의식을 드려냈다. 사전에 등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언문에는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몇 가지 중요 과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과제는 ‘1) 사형제 폐지 2) 대체복무제도 개선 3) 군형법 추행죄 폐지’였다.2) 그러나 실제 이충상 위원은 위 세 가지 과제 중 군형법 추행죄만을 빼고 발언을 하였다.3)

 

지난 4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 개선 권고 결정문에서 남성 동성애자 항문 파열’ 등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은 그의 전력을 보았을 때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누락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없음을 또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이충상 위원이 제네바에 가서 한국 정부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충상이라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으로서 간 것이다. 그 자리는 이충상 개인의 부족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 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였다.

 

게다가 군형법 추행죄는 이미 국가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계속해서 폐지를 이야기하는 등 중요하게 다뤄온 인권의제이다. 그럼에도 이충상 위원이 혐오와 차별 인식에 젖어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발언을 누락시킨 행위는 이전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원으로서의 어떠한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임을 보여줄 따름이다.

 

이충상 위원에게 묻는다. 그렇게도 혐오와 차별 인식을 드러내고 싶은가. 그러면 인권위원을 그만두고 개인으로서 발언을 하라.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위가 그간 만들어온 인권의 역사와 국가인권기구로서 갖는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보여라. 이도저도 아니면서 상임위원으로서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는 모습을 언제까지 시민들이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싶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충상은 즉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사퇴하라. 그 자리는 공사구분도 못하고 인권의식도 없는 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2023. 7. 1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0413223146728

[2] https://hrcmeetings.ohchr.org/HRCSessions/RegularSessions/53/Pages/Statements.aspx?SessionId=68&MeetingDate=06/07/2023%2000:00:00

[3] https://media.un.org/en/asset/k12/k12qg1ir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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