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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위헌제청사건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에게 범죄화의 낙인을 씌우고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인권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등이 폐지를 요구해 온 악법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두 법의 위헌성을 끝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비록 아쉬운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설시한 내용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 추행죄 사건의 반대의견은 "이 조항은 이성애자들의 성적 행위 즉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에 기반을 둔 성적 행위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입법 및 법률해석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야기했다. 이는 군형법 추행죄가 그 자체로 성소수자 차별법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전파매개행위죄 사건의 경우 합헌의견조차 현재의 HIV/AIDS에 대한 과학적으로 공인된 견해인 U=U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HIV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정보 및 치료수준이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만큼 법과 정책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현실에 맞도록,현대화하고 성숙한 관점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파매개행위죄만이 아니라 HIV감염인에 대한 법과 정책 전반에 있어 고려되어야만 한다.

 

오랜 기간 성소수자 운동이 요구해 왔던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이 아직 남아 있는 결과가 됐지만, 이것이 이들 법 폐지를 위한 여정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사회는 이미 한목소리로 이들 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구해왔고 이러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모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악법을 없애고 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3. 10.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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