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위헌제청사건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에게 범죄화의 낙인을 씌우고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인권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등이 폐지를 요구해 온 악법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두 법의 위헌성을 끝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비록 아쉬운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설시한 내용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 추행죄 사건의 반대의견은 "이 조항은 이성애자들의 성적 행위 즉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에 기반을 둔 성적 행위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입법 및 법률해석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야기했다. 이는 군형법 추행죄가 그 자체로 성소수자 차별법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전파매개행위죄 사건의 경우 합헌의견조차 현재의 HIV/AIDS에 대한 과학적으로 공인된 견해인 U=U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HIV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정보 및 치료수준이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만큼 법과 정책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현실에 맞도록,현대화하고 성숙한 관점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파매개행위죄만이 아니라 HIV감염인에 대한 법과 정책 전반에 있어 고려되어야만 한다.

 

오랜 기간 성소수자 운동이 요구해 왔던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이 아직 남아 있는 결과가 됐지만, 이것이 이들 법 폐지를 위한 여정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사회는 이미 한목소리로 이들 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구해왔고 이러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모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악법을 없애고 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3. 10.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59 [성명]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동인련 2007.11.26 6966
558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동인련 2008.05.29 6931
557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 동인련 2008.09.03 6901
556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96
555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9
554 [성명]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5.16 6865
553 [성명]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반인권적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1.04.01 6838
552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인련 2008.06.03 6790
55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서 동인련 2010.11.17 6783
550 [성명]범법자 이건희는 사면하고 무고한 시민은 연행하는 더러운 세상! 동인련 2009.12.30 6738
549 [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동인련 2008.05.08 6710
548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동인련 2010.12.29 6653
547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84
546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51
545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48
544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file 동인련 2008.12.09 6544
543 [긴급성명] 쌍용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측과 정부를 규탄한다! 동인련 2009.07.20 6514
542 [연대성명]평화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버마(미얀마)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7.10.01 6505
541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92
540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