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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성명]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에 부쳐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경기연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라는, 교단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여 정직 2년을 받고도, 이후에도 계속 축복기도를 한 것이 교리와 장정이 금지하는 동성애 찬성동조라는 이유에서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소수자를 축복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 위반이고 교단 밖으로 내밀 일이라는 것인가. 경기연회의 이 판결이야말로 헌법이 금지하는 혐오와 차별이다.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가 교회의 소수자 혐오를 비판한것이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근거없는 기소를 내치키는커녕, 이동환 목사의 직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차원을 넘어 감리회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출교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죄목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랑과 환대이다. 감리회 재판부는 이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킨 것이 없었다. 기소자체도 억지스러웠고 선고는 더더욱 억지스럽다. 지금 감리회라는 교단의 질서와 교회의 기능을 혼란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재판부 자신이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기도 한 이틀 후는 기독교 전례력으로 인권주일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 첫 주에, 인권주일을 앞두고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결정을 보며 그들에게 사랑과 환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는지 묻고 싶다. 

 

출교라는 충격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길을 걷겠다는 이동환 목사의 곁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을 걷는 이동환 목사와 끝까지 연대할것이다.

 

2023년 12월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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