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움직임을 바라보며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가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예고하며, 의견을 10월 22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이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권고’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 교도소, 군대 등 시설에서의 차별금지의 ‘권고’가 있었으며, 인권감수성을 넓히는 정책적 ‘권고’도 포함이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뛰어넘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민족, 성적지향을 포함한 22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실현하고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향상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등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이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와 일부 교수들은 차별금지법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지향’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조직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보수 기독교는 ‘동성애반대본부’를 만든다고 한다. 특히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는 “앞으로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동성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당장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힌다. 보수 기독교는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한 청소년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삭제를 권고한 그 조항을 보수 기독교에서는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했었다. 청소년 동성애자는 자신의 짧은 삶을 스스로 끊어야 했으며, 이후 사과를 해야한다는 여러 동성애자 단체와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약자를 다시금 죽음으로 내모는 행동을 ‘하느님’이 용서할 것이라고 보는가? 동성애자들은 보수 기독교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움직임에 나섰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차별조항’은 삭제되었다. 동성애자들은 언제나 보편적 인권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에 나서왔고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차별금지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지향이 ‘벌점, 자퇴, 퇴학’의 근거로, 군대에서는 존재를 밝혀야하며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등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며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다. 이 사회 발전에 인권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행동은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보편타당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성애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07년 10월 16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75
137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58
136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69
135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6
134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6
133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31
132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32
131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4
130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4
129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경 2011.09.19 5055
128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8
127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4
126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103
125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17
124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61
123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5
122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188
121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201
120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18
119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19
118 [성명]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동인련 2009.11.04 5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