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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움직임을 바라보며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가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예고하며, 의견을 10월 22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이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권고’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 교도소, 군대 등 시설에서의 차별금지의 ‘권고’가 있었으며, 인권감수성을 넓히는 정책적 ‘권고’도 포함이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뛰어넘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민족, 성적지향을 포함한 22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실현하고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향상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등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이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와 일부 교수들은 차별금지법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지향’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조직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보수 기독교는 ‘동성애반대본부’를 만든다고 한다. 특히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는 “앞으로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동성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당장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힌다. 보수 기독교는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한 청소년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삭제를 권고한 그 조항을 보수 기독교에서는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했었다. 청소년 동성애자는 자신의 짧은 삶을 스스로 끊어야 했으며, 이후 사과를 해야한다는 여러 동성애자 단체와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약자를 다시금 죽음으로 내모는 행동을 ‘하느님’이 용서할 것이라고 보는가? 동성애자들은 보수 기독교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움직임에 나섰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차별조항’은 삭제되었다. 동성애자들은 언제나 보편적 인권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에 나서왔고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차별금지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지향이 ‘벌점, 자퇴, 퇴학’의 근거로, 군대에서는 존재를 밝혀야하며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등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며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다. 이 사회 발전에 인권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행동은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보편타당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성애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07년 10월 16일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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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196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195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6
194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27
193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34
192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73
191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8
190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09
18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26
188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0
187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67
186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0
185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184 [긴급 성명]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피해자 A대위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부당한 성소수자 색출 수사로 구속된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4.17 3752
183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3
182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덕현 2013.10.17 3778
181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08
180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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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09
177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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