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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움직임을 바라보며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가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예고하며, 의견을 10월 22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이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권고’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 교도소, 군대 등 시설에서의 차별금지의 ‘권고’가 있었으며, 인권감수성을 넓히는 정책적 ‘권고’도 포함이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뛰어넘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민족, 성적지향을 포함한 22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다.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실현하고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향상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등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등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이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와 일부 교수들은 차별금지법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지향’을 걸고넘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조직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보수 기독교는 ‘동성애반대본부’를 만든다고 한다. 특히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는 “앞으로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동성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당장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힌다. 보수 기독교는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한 청소년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삭제를 권고한 그 조항을 보수 기독교에서는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했었다. 청소년 동성애자는 자신의 짧은 삶을 스스로 끊어야 했으며, 이후 사과를 해야한다는 여러 동성애자 단체와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약자를 다시금 죽음으로 내모는 행동을 ‘하느님’이 용서할 것이라고 보는가? 동성애자들은 보수 기독교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움직임에 나섰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차별조항’은 삭제되었다. 동성애자들은 언제나 보편적 인권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에 나서왔고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차별금지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지향이 ‘벌점, 자퇴, 퇴학’의 근거로, 군대에서는 존재를 밝혀야하며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등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며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다. 이 사회 발전에 인권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행동은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보편타당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성애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07년 10월 16일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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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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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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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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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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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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