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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차별 조장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7개 차별금지영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성적 지향" 과 관련된 논란이 계기였으며, 둘째, 20개의 차별금지영역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여 항목을 축소하되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셋째,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는 국제인권조약, 해외입법사례 및 차별관련 국내법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답변은 삭제조치에 합리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묻는다. 7개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성적 지향 및 학력 등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세력의 의견을 수용하고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삭제”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등”이라는 기타조항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이미 입법예고법안에 포함되었던 영역이 어째서 “삭제”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법무부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집단의 의도대로 현 법안을 변경했다! 법무부가 수정의 계기를 “성적지향” 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명백히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용인 또는 묵인하기 위한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학력, 출신국가 및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차별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별영역은 삭제되고 말았다. 우리는 차별을 의도로 한 현 법안의 변경을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인권옹호”를 내세우는 법무부의 존재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법무부는 7개 영역이 실질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정의조항마저 삭제했다! 법조항의 나열이 많거나 적다는 판단은 숫자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안을 수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외형상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입법예고 된 법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20개 영역의 열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첩되는 것 중심으로 간명화하려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3개 영역에 포함된 성별, 민족, 혼인여부, 사회적 신분 등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에 남/녀구분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거나, 민족에 국적 문제, 언어에 의한 차별 문제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혼인여부에 가족형태에 의한 차별을 포괄하는지, 사회적 신분에 전과나 병력, 학력 등이 포함되는지 등을 규정하는 정의조항마저 삭제하고는 뻔뻔스럽게 "등"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셋째, 우리가 법무부에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국내법에 2개 이상 포함된 입법례에 있는 영역을 선정했다는 논리는, 현행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즉, 차별금지법에 다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법례가 없는 영역을 삭제한 것은 법 제정 자체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더구나 이미 여러 국제법에서 성적지향 등의 영역이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 해외입법사례에서 국가실정에 따라 차별금지의 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법무부에서 과연 포괄적으로 국제법을 검토하였으며 단순비교가 아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는지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비판한다! 수정된 법안은 외형상의 변경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수정 이후, 삭제된 영역에 해당된 사안은 명문화된 규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개별판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법률해석에 맡겨지게 되었다. 또한, ‘출신국가’, ‘성적지향’에 따른 괴롭힘은 보호받을 근거를 잃었으며, 각 영역에 대한 정의조항을 수정하여 차별금지의 대상마저 변경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해당사항의 수정이 내용상 큰 변화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입법예고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있다. 둘째, 차별에 앞장서는 법무부와 참여정부를 규탄한다! 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야기하는 것 을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7개 영역이 삭제된 것 역시 법무부는 중립적 판단기준을 운운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중립적으로 참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차별하고자 하는 집단의 압력에 밀려 차별을 용인했음에도,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모든 차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였던 참여정부에 대해 극도로 실망했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가 인권신장을 위해 바친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셋째, 차별조장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따라서 우리는 근거 없이 7개 차별영역을 삭제하고, 구제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현재의 차별금지법을 차별조장법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영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부는 차별을 조장하는 현재 입법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 법무부는 차별영역과 구제조치 삭제로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제정하라! -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며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에 맞서 인권옹호에 앞장서라! 2007년 11월 23일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차별,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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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237 [기자회견문]교육부의 차별조장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4.13 1631
236 [논평]한 트랜스젠더의 퇴사 소식이 보여준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29 1663
235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14
234 [성명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병권 2014.12.19 1749
233 [기자회견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불용위기에 부쳐 인권도시 성북은 죽었는가? 병권 2014.12.31 1771
232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병권 2014.07.17 1790
231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병권 2014.11.10 1847
230 [보도자료]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정 환영 및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유감 표명 병권 2014.11.29 1847
229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무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요구한다. file 병권 2014.10.22 1883
228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900
227 <성 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웅- 2015.01.15 1910
226 반인권 행사 ‘탈동성애인권포럼’에 장소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19 1923
225 [보도자료]토크온에 ‘성소수자’ ‘동성애자’ 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채팅방 개설 못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8.30 1931
224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6
223 [성명서]혐오를 선동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공격한 KBS 이사 조우석은 사퇴하라! 성소수자 운동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혐오선동과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5 2008
222 [TDoV 기념 성명] ‘나’로서 살아가기로한 당신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2054
221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병권 2014.10.22 2079
220 <기자회견문>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 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file 병권 2014.08.22 2116
219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20 2157
218 취 재 요 청 서 - 인권침해! 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병권 2014.07.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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