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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차별 조장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7개 차별금지영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성적 지향" 과 관련된 논란이 계기였으며, 둘째, 20개의 차별금지영역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여 항목을 축소하되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셋째,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는 국제인권조약, 해외입법사례 및 차별관련 국내법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법무부의 답변은 삭제조치에 합리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묻는다. 7개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성적 지향 및 학력 등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세력의 의견을 수용하고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삭제”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등”이라는 기타조항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이미 입법예고법안에 포함되었던 영역이 어째서 “삭제”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법무부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집단의 의도대로 현 법안을 변경했다! 법무부가 수정의 계기를 “성적지향” 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명백히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용인 또는 묵인하기 위한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학력, 출신국가 및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차별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별영역은 삭제되고 말았다. 우리는 차별을 의도로 한 현 법안의 변경을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인권옹호”를 내세우는 법무부의 존재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법무부는 7개 영역이 실질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정의조항마저 삭제했다! 법조항의 나열이 많거나 적다는 판단은 숫자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안을 수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외형상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입법예고 된 법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20개 영역의 열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첩되는 것 중심으로 간명화하려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3개 영역에 포함된 성별, 민족, 혼인여부, 사회적 신분 등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에 남/녀구분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거나, 민족에 국적 문제, 언어에 의한 차별 문제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혼인여부에 가족형태에 의한 차별을 포괄하는지, 사회적 신분에 전과나 병력, 학력 등이 포함되는지 등을 규정하는 정의조항마저 삭제하고는 뻔뻔스럽게 "등"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답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셋째, 우리가 법무부에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국내법에 2개 이상 포함된 입법례에 있는 영역을 선정했다는 논리는, 현행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즉, 차별금지법에 다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법례가 없는 영역을 삭제한 것은 법 제정 자체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더구나 이미 여러 국제법에서 성적지향 등의 영역이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 해외입법사례에서 국가실정에 따라 차별금지의 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법무부에서 과연 포괄적으로 국제법을 검토하였으며 단순비교가 아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는지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비판한다! 수정된 법안은 외형상의 변경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수정 이후, 삭제된 영역에 해당된 사안은 명문화된 규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개별판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법률해석에 맡겨지게 되었다. 또한, ‘출신국가’, ‘성적지향’에 따른 괴롭힘은 보호받을 근거를 잃었으며, 각 영역에 대한 정의조항을 수정하여 차별금지의 대상마저 변경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해당사항의 수정이 내용상 큰 변화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입법예고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있다. 둘째, 차별에 앞장서는 법무부와 참여정부를 규탄한다! 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야기하는 것 을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7개 영역이 삭제된 것 역시 법무부는 중립적 판단기준을 운운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중립적으로 참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차별하고자 하는 집단의 압력에 밀려 차별을 용인했음에도,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모든 차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였던 참여정부에 대해 극도로 실망했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가 인권신장을 위해 바친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셋째, 차별조장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따라서 우리는 근거 없이 7개 차별영역을 삭제하고, 구제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현재의 차별금지법을 차별조장법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영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부는 차별을 조장하는 현재 입법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 법무부는 차별영역과 구제조치 삭제로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제정하라! -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며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에 맞서 인권옹호에 앞장서라! 2007년 11월 23일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차별,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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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기자회견 항의 서한] 이집트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구속자를 석방하라! 오솔 2017.10.1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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