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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중 건강검진을 받는 가운데 HIV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 외국국적의 동포가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현재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으로 유예되고 있긴 하지만 언제 추방될지 몰라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변호인의 출국유예요청에 출입국관리소는 “국내에서 한국 사람과 성행위를 하다 에이즈를 감염시키면 어떡하냐”며 거부반응을 보였고, 법원은 HIV 전파행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모에게 각서까지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1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HIV감염인 498명 가운데 겨우 7% 정도만이 체류 중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강제출국 조치되었다. 몇 년 전 나이지리아 태생의 한 외국의 노동자는 HIV 감염으로 밝혀져 해외로 강제 추방당하던 중에 비행기 안에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소가 치료를 미루고 강제출국만을 고집한 가운데 결국 자신의 나라에도 가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된 것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HIV에 감염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HIV/AIDS감염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인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통제와 격리, 추방정책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조건 추방한다는 규정은 감염인들로 하여금 검사를 꺼리고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에이즈 관리의 사각지대로 숨어버리게 만든다. 또한 HIV가 외부에서 전염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외국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해 내국인으로 하여금 에이즈로부터 자신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에이즈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아니다. 오히려 전염경로가 확실해 1,2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3군 전염병에 속한다. 현재는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 고협압, 당뇨와 같이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질병이다. UNAIDS는 HIV/AIDS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저해하고 확산을 부추키는 주요 요인으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즈는 이제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인권의 위기’로 이야기된다. 그러다보니 인권의 시각없이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여기에 외국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2004년 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HIV/AIDS 감염인의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여 각 국가가 효과적인 이주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HIV/AIDS 인권권고안’ 역시 당사국에게 “HIV/AIDS 감염인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재량권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 각별히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염병에 관한 입국금지 대상자를 전염병의 종별로 제한하고 있고 HIV감염을 강제 퇴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강제퇴거 등은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도 감염 사실만으로 내국인 감염인에 비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법원은 해당법령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다른 외국국적의 동포를 추방하려고 하고 있다. 심리, 정신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지지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금, 격리하거나 심지어 가족에게 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에이즈를 예방하고 싶다면 외국인을 추방하고 감염인을 격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내, 외국인 관계없이 HIV/AIDS 감염사실로 인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감염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에이즈 감염인 입국금지, 강제추방하는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하나.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 동포에 대한 강제 출국 명령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권을 보장하라. 2008.2.25 단체 (가나다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 후원회, 나프공동체,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행동하는의사회, 개인 (무순) 경계를 넘어 수진, 과거청산범국민위 김현태,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다산인권센터 김현창, 다산인권센터 승국,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아요, 사회진보연대 이승운, 인권교육센터'들' 영원, 인권연구소'창' 류은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장애여성공감 지성 장애여성공감 반디, 최용준 , 진보네트워크 김승욱, 진보네트워크 달군, 천주교 인권위원회 고동, 인권운동사랑방 재용, 인권운동사랑방 일숙, 장애인지역공동체 엄연욱, 전쟁없는 세상 이용석, 피자매연대 조약골,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원영,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인권교육센터'들' 배경내,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전쟁없는세상 조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레고,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캔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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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기자회견문 >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몰이해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을 내리는 병무청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4.07.23 2487
573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572 <30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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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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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기자회견문>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 1만인 입법청원에 돌입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0.11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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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덕현 2013.11.27 5268
560 <논평>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무시한 처사 - 혐오와 편견이 빚어낸 안타까운 가족사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가 동인련 2014.04.04 2830
559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문>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9.29 646
558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인련 2008.06.03 6789
557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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