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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스프라이셀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이후 나온 신약입니다.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쓰입니다.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함이 스프라이셀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07년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보험적용 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와 약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BMS는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글리벡 투약비용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는 1정당 69,135원을 고집하여 결국 2008년 1월 14일 약가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라고 판단하여 3월 첫째 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공급’ 자체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이라고 판단한다. 스프라이셀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환자들조차 스프라이셀이 비싼 약값으로 빨리 등재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약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약가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약을 간절히 원하는 당사자인 환자들의 요구가 이러한데,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한미 FTA 협상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의 압력에 맞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지켜냈다고 자랑했던 보건복지부 주장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알려졌다시피 BMS는 스프라이셀 가격을 또 다른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글리벡은 선진7개국 평균약가(A7 약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월 300-600만원의 약값을 부담케 하는 대표적인 고가약제 중 하나이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도입하면서 정부는 선진7개국 평균약가라는 기준을 삭제했다고 자랑까지 했다. 그러나 이미 선진7개국 평균약가로 정해진 글리벡 약값이 인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 ‘약가재평가’에서는 여전히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남겨두고 있어 다른 모든 약품들도 약가를 인하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A7 조정평균가의 폐단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으면서도 약가재평가에 이 항목을 남겨둔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또 스프라이셀에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처음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던 글리벡은 이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약가가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약가협상지침을 보면 사용량과 연동하여 약가를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지침은 등재 후 1년간 사용량이 협상 시 제출한 예상사용량의 30%를 초과한 경우, 등재 후 2년 이상 경과한 약제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의 60%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되어있어 약물별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점과 그 비율이 천차만별인 현 상황에서는 가격-수량연동제도를 통해 약가를 인하시킬 수 없는 지침일 뿐이다. 더군다나 글리벡과 같이 약제비적정화방안 이전에 등재되었으나 사용량이 급증한 고가의약품의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상황이다. 즉 선진 7개국 약가를 근거로 약값을 높게 책정해주고, 이후에 약가를 인하시킬 방법도 의지도 없이 다국적제약회사에게 국민의 돈을 그대로 퍼주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결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을 다시 한번 스프라이셀과 글리벡을 통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글리벡과 같이 약가를 높이 책정해주고 대신 제약사의 환자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퍼주는 동시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혜’를 가장한 고가 유지 정책·마케팅 술수에 놀아나는 것 뿐이다. 한국정부는 또 한번 다국적 제약사들의 마케팅 술수에 놀아날 것인가? 한국정부가 할 일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현 시점에서 드러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약속 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결정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이기는 커녕 중증 환자에게는 고가의 약값을 떠 넘기고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최대의 이익을 안기려는 모습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환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스프라이셀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약제비적정화방을 개선하여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2008년 2월 29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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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576 [에이즈넷 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1
575 [군성넷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64
574 [무지개행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67
573 [성명]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고 낙인찍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6 200
572 [공동 성명]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11 65
571 [차제연 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08 84
570 [모두의 결혼 입장]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의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22 190
569 [차제연 논평]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07 111
568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143
567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23
566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평등과 차별금지는 어디에”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최종 보고서 채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11
565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124
564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122
563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35
562 [무지개행동 논평]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1 115
561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127
560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61
55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2
558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0
557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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