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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한국사회 인권은 이미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모든 영역에서 후퇴되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는 아직도 국제인권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확장공사가 강행되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새 정부에 대해 기대는커녕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리는 비애를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이 인권에 반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인권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가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이다.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엔의 각종 인권조약들의 이행의무 당사국이다. 인권조약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인권정책 전반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구조와 정부 시스템을 재고하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충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후퇴를 낳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셋째, 개발주의는 소수 계층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권의 침해를 낳게 되므로, 대운하를 비롯한 각종 개발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국가공권력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제를 폐지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는 한편,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대규모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FTA의 체결 등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을 중단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섯째,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전략적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먼저 군축을 먼저 단행하고, 그 예산을 사회복지 등으로 돌려야 한다. 일곱째, 법 집행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덟째, 인권의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정신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중 유보조항들을 철회하고 미가입 조약에도 속히 가입해야 한다. 이상의 과제들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로서, 추후 정부의 인권정책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 과제들을 진지하게 추진하여 역사 속에서 인권친화적인 정부로 평가되길 바란다. 반면 반인권적인 정책이 추진될 때에는 한국 인권단체 모두가 나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또한 경고한다. 2008년 3월 5일 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언니네트워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피자매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37개 인권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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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96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13
595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서 동인련 2010.11.17 6777
594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2012헌바258)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16 823
593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file 동인련 2008.12.09 6539
592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92
59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 성명서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1.03 711
590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5
589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9
588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100
587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동인련 2010.12.29 6647
586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 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병권 2014.08.11 1606
585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82
584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502
583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 동인련 2009.08.03 5522
58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2.24 759
581 트로트가수 권도운 님의 용기있는 커밍아웃을 환영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0.06 194
580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83
579 취 재 요 청 서 - 인권침해! 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병권 2014.07.22 2201
578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주장에 맞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290
577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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