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환자들을 배제한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백혈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BMS사는 스프라이셀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약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결렬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임을 인정하여 지난 1월 14일 처음으로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월 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정당 55,000원이라는 약가를 결정하였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공단이 BMS사와의 약가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였던 55,000원을 받아들여 이 약가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단이 최초에 제시했던 가격은 51,000원이었으며 이 가격이 어떤 근거나 과정을 거쳐 55,000원으로 둔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은 51,000원이든, 55,000원이든 그 가격이 환자들과 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도대체 공단은 어떤 근거로 환자들이나 보험재정 상황과는 동떨어진 약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공단과 BMS사의 약가 협상 과정을 통해 우리는 BMS가 요구하는 스프라이셀 약가도, 공단이 제시하는 약가도, 모두 근거가 없으며 환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공단이 협상에 실패한 바로 그 자료를 다시 근거로 삼아 약가를 ‘조정’한 것이다. 공단이 약가 협상 시 보여주었던 무능력함이 결국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약가조정’과 ‘약가협상’은 엄연히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또한 별도의 과정이다. 필수약제의 경우 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 협상에 실패했을 때 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직권등재’하기 위하여 거치는 과정이 ‘약가 조정’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약가를 조정할 때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이다. 우리 환자·시민·사회·인권 단체는 이처럼 아무런 기준도 없이 결정된 1정당 55,000원, 연간 4,000만원의 약값을 받아들일 수 없다. 스프라이셀은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된 이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최초의 약제이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필수약제에 대한 조정 기준과 공급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 2, 제 3의 스프라이셀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당장 스프라이셀의 경우에도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약가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공급에 대한 주도권을 제약회사가 쥐고 있는 이상 약가협상이나 조정은 단지 제약회사 눈치보기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약가 협상 지침이나 조정 지침, 공급 대안이 없지만 향후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바티스가 공급 중단을 무기로 높은 약가를 요구했던 5년전 글리벡을 기억하라. 5년전과 지금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다. BMS사도 어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푸제온처럼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환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와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환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더욱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향후 대안 마련 예정’이라는 말로 면피할 생각을 하는가. 더 이상 정부는 환자들을, 국민들을 버려두고 도망치지 마라. 연간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우리 환자들에게는 모두 꿈같은 액수일 뿐이다. 환자들이 접근 가능한 약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단의 약가 협상 시 기준과 근거를 다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제약사의 공급 중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BMS사가 스프라이셀 약가를 산정한 근거가 되었던 글리벡 약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글리벡 약가인하조정신청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스프라이셀 약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압박도 해 나갈 것이며, 만약 환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약가가 고시된다면 스프라이셀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환자·시민·사회·인권 단체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끝도 없는 탐욕과 정부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5월 7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한국백혈병환우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57 성소수자의 존재는 더 많이 보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더 많이 들려야 한다. - EBS1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응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83
556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덕현 2014.12.07 1361
555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36
554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107
553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87
552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81
551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9
550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75
549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5
54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92
547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6
546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63
54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900
544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60
543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10
542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20
541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40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17
539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13
538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