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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제12회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했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한 것은 현행 영비법의 심의제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검열제에 반대하고, 이후 법 개정이 있은 뒤에도 현행 영등위에 의한 등급심의를 강제로 받도록 하고 있음에 반대하면서 등급심의를 거부해왔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에 의한 등급심의면제추천도 서류상의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검열의 잔재가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거부해왔다.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심의제도는 여러 곳에 남아 있고, 이런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 촛불집회와 거리시위에 대한 억압이 가능한 것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억압하는 집시법이 있고, 아직도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영역의 표현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현 정권은 언론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위력적인 여론 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조차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예술영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면서 거리 상영을 결단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비영리 영화제인 인권영화제가 영비법 상의 심의제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심의제도와 검열의 장치들을 걷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영화제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인권영화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인권영화제가 문제 제기한 등급심의제의 폐지를 포함한 영비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영화제를 탄압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2008년 6월 3일 4.9 통일평화재단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광주인권운동센터 / 구속노동자후원회 / 노동넷 / 다산인권센터 / 돌이킬수없는엎질러진물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법피해자모임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원불교인권위원회 / 유엔인권정책센터(KOKUN)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연구소 ‘창’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 천주교인권위원회 / 피자매연대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상 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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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119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23
118 [성명]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동인련 2009.11.04 5229
117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동인련 2009.10.28 5253
116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270
115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74
114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덕현 2013.11.27 5276
113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321
112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23
111 [성명]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동인련 2011.12.05 5335
110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은 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동인련 2013.06.28 5346
109 [기자회견문] 장관님, HIV/AIDS감염인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욜 2009.12.02 5350
108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59
107 [성명] 언론은 질병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선동을 멈춰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07 5399
106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12
105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동인련 2011.12.20 5426
104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file 병권 2013.06.14 5441
103 [무지개행동] 서울시 주민제안사업마저 훼손하려고 하는가. -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더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7.04 5485
102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 동인련 2009.08.03 5526
101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동인련 2008.09.19 5539
100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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