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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제12회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했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한 것은 현행 영비법의 심의제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검열제에 반대하고, 이후 법 개정이 있은 뒤에도 현행 영등위에 의한 등급심의를 강제로 받도록 하고 있음에 반대하면서 등급심의를 거부해왔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에 의한 등급심의면제추천도 서류상의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검열의 잔재가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거부해왔다.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심의제도는 여러 곳에 남아 있고, 이런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 촛불집회와 거리시위에 대한 억압이 가능한 것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억압하는 집시법이 있고, 아직도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영역의 표현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현 정권은 언론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위력적인 여론 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조차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예술영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면서 거리 상영을 결단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비영리 영화제인 인권영화제가 영비법 상의 심의제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심의제도와 검열의 장치들을 걷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영화제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인권영화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인권영화제가 문제 제기한 등급심의제의 폐지를 포함한 영비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영화제를 탄압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2008년 6월 3일 4.9 통일평화재단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광주인권운동센터 / 구속노동자후원회 / 노동넷 / 다산인권센터 / 돌이킬수없는엎질러진물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법피해자모임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원불교인권위원회 / 유엔인권정책센터(KOKUN)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연구소 ‘창’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 천주교인권위원회 / 피자매연대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상 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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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96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09
595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서 동인련 2010.11.17 6773
594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2012헌바258)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16 819
593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file 동인련 2008.12.09 6535
592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88
59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 성명서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1.03 707
590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1
589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05
588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96
587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동인련 2010.12.29 6643
586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 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병권 2014.08.11 1602
585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78
584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498
583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 동인련 2009.08.03 5518
58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2.24 755
581 트로트가수 권도운 님의 용기있는 커밍아웃을 환영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0.06 190
580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79
579 취 재 요 청 서 - 인권침해! 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병권 2014.07.22 2197
578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주장에 맞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286
577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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