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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제12회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했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한 것은 현행 영비법의 심의제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검열제에 반대하고, 이후 법 개정이 있은 뒤에도 현행 영등위에 의한 등급심의를 강제로 받도록 하고 있음에 반대하면서 등급심의를 거부해왔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에 의한 등급심의면제추천도 서류상의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검열의 잔재가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거부해왔다.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심의제도는 여러 곳에 남아 있고, 이런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 촛불집회와 거리시위에 대한 억압이 가능한 것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억압하는 집시법이 있고, 아직도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영역의 표현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현 정권은 언론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위력적인 여론 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조차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예술영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면서 거리 상영을 결단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비영리 영화제인 인권영화제가 영비법 상의 심의제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심의제도와 검열의 장치들을 걷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영화제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인권영화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인권영화제가 문제 제기한 등급심의제의 폐지를 포함한 영비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영화제를 탄압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2008년 6월 3일 4.9 통일평화재단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광주인권운동센터 / 구속노동자후원회 / 노동넷 / 다산인권센터 / 돌이킬수없는엎질러진물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법피해자모임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원불교인권위원회 / 유엔인권정책센터(KOKUN)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연구소 ‘창’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 천주교인권위원회 / 피자매연대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상 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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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9
553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75
552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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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6
549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63
548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900
547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60
546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10
545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20
544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43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17
542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14
541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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