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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최근 공개된 군형법상의 ‘추행’의 의미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2008도2222)은 동성애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몰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이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을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법원은 군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명백한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이성애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성장한 인권 의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의 입장 역시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못한 채 불건전, 비정상적인 성적행위로 낙인찍고 있다.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최고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극히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판결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군대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더욱 음지로 몰아세울 것이다. 군대가 병영 내 동성애자를 ‘혐오’와 ‘도덕관념에 반하는’ 존재로 바라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6년과 그 이듬해에 폭로된 동성애자 사병 대상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과 같이 한국 군대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2006년 제정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문제 사병 및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쯤으로 전제하고 있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해 왔다. 그럼에도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최고법원이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반인권적인 군대의 시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명백히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 다수가 있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강제적 성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구시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인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앞서 원심 역시도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법원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 내에서 동성 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문제제기 하기 매우 어려우며, 설사 문제를 제기한다 하여도 쉽게 묵살된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금, 성폭력 피해를 덮고 넘어가는 법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 본연의 존재 의유를 망각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고법원의 결정으로서 추후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 준거로 작용하여 계속해서 인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반인권적 시각으로 군형법상 ‘추행’을 판단한 것은 군대 내 성폭력 및 동성애와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보장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반인권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형법상 ‘추행’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올바르게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6월 16일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및 차별법령개정을 위한 프로젝트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최근 공개된 군형법상의 ‘추행’의 의미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2008도2222)은 동성애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몰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이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을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법원은 군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명백한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이성애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성장한 인권 의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의 입장 역시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못한 채 불건전, 비정상적인 성적행위로 낙인찍고 있다.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최고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극히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판결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군대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더욱 음지로 몰아세울 것이다. 군대가 병영 내 동성애자를 ‘혐오’와 ‘도덕관념에 반하는’ 존재로 바라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6년과 그 이듬해에 폭로된 동성애자 사병 대상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과 같이 한국 군대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2006년 제정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문제 사병 및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쯤으로 전제하고 있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해 왔다. 그럼에도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최고법원이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반인권적인 군대의 시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명백히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 다수가 있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강제적 성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구시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인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앞서 원심 역시도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법원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 내에서 동성 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문제제기 하기 매우 어려우며, 설사 문제를 제기한다 하여도 쉽게 묵살된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금, 성폭력 피해를 덮고 넘어가는 법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 본연의 존재 의유를 망각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고법원의 결정으로서 추후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 준거로 작용하여 계속해서 인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반인권적 시각으로 군형법상 ‘추행’을 판단한 것은 군대 내 성폭력 및 동성애와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보장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반인권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형법상 ‘추행’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올바르게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6월 16일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및 차별법령개정을 위한 프로젝트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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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177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32
176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병권 2013.09.30 4011
175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4018
174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28
173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52
172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68
171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9
170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17
169 [긴급성명] 박영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선동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29 4151
168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7 4198
167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47
166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305
16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50
164 [규탄성명]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욜 2014.12.05 4351
163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욜 2013.09.09 4367
162 [성명]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세계에이즈의 날, HIV감염인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낙인찍은 정부를 규탄한다 정욜 2013.11.30 4422
161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45
160 [논평]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동인련 2013.12.10 4480
159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508
158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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