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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최근 공개된 군형법상의 ‘추행’의 의미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2008도2222)은 동성애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몰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이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을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법원은 군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명백한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이성애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성장한 인권 의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의 입장 역시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못한 채 불건전, 비정상적인 성적행위로 낙인찍고 있다.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최고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극히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판결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군대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더욱 음지로 몰아세울 것이다. 군대가 병영 내 동성애자를 ‘혐오’와 ‘도덕관념에 반하는’ 존재로 바라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6년과 그 이듬해에 폭로된 동성애자 사병 대상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과 같이 한국 군대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2006년 제정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문제 사병 및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쯤으로 전제하고 있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해 왔다. 그럼에도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최고법원이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반인권적인 군대의 시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명백히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 다수가 있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강제적 성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구시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인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앞서 원심 역시도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법원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 내에서 동성 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문제제기 하기 매우 어려우며, 설사 문제를 제기한다 하여도 쉽게 묵살된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금, 성폭력 피해를 덮고 넘어가는 법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 본연의 존재 의유를 망각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고법원의 결정으로서 추후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 준거로 작용하여 계속해서 인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반인권적 시각으로 군형법상 ‘추행’을 판단한 것은 군대 내 성폭력 및 동성애와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보장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반인권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형법상 ‘추행’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올바르게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6월 16일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및 차별법령개정을 위한 프로젝트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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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77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1
576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동인련 2008.06.30 7472
575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53
574 [인권단체연석회의]<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덧붙임>경찰청의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동인련 2008.08.07 7394
573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77
572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62
571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25
570 [성명]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9.12.11 7220
569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161
568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52
567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50
566 [논평]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동인련 2007.10.17 7099
565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68
564 [보도자료]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인련 2007.10.23 7065
563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57
562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30
561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16
560 [공동성명]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동인련 2008.03.14 7004
559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동인련 2008.09.11 6990
558 [공동성명]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욜 2011.01.17 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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