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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서] 대법원의 반인권적 군형법상 추행죄 판단 판결을 규탄한다! 최근 공개된 군형법상의 ‘추행’의 의미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2008도2222)은 동성애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몰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이 판결은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을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법원은 군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명백한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이성애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성장한 인권 의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의 입장 역시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못한 채 불건전, 비정상적인 성적행위로 낙인찍고 있다.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최고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극히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판결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군대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더욱 음지로 몰아세울 것이다. 군대가 병영 내 동성애자를 ‘혐오’와 ‘도덕관념에 반하는’ 존재로 바라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6년과 그 이듬해에 폭로된 동성애자 사병 대상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과 같이 한국 군대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2006년 제정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문제 사병 및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쯤으로 전제하고 있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 해 왔다. 그럼에도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최고법원이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반인권적인 군대의 시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명백히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 다수가 있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강제적 성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구시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인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앞서 원심 역시도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법원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 내에서 동성 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문제제기 하기 매우 어려우며, 설사 문제를 제기한다 하여도 쉽게 묵살된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금, 성폭력 피해를 덮고 넘어가는 법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 본연의 존재 의유를 망각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고법원의 결정으로서 추후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 준거로 작용하여 계속해서 인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반인권적 시각으로 군형법상 ‘추행’을 판단한 것은 군대 내 성폭력 및 동성애와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보장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반인권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형법상 ‘추행’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올바르게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6월 16일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및 차별법령개정을 위한 프로젝트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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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116 [무지개행동 성명]혐오와 합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혐오에 손내밀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부쳐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30
115 [규탄성명] 더불어민주당은 기만을 멈춰라. 인권을 찬반으로 가르는 정치는 혐오를 정당화할 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5 80
114 [차금법농성단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9 36
113 [차금법 농성단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하는가 “성소수자에게 사과하고 평등법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09 41
112 [무지개행동 성명]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가 함께 만든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0 94
111 [공동성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에 책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0 42
110 [변하사공대위 성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4 299
109 [무지개행동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재현하고 싶은건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6 136
108 [차금법 농성단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7 38
107 [차금법 농성단 논평] 이준석 대표, 연습문제 같이 풉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7 51
106 [차금법 농성단 입장]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당신에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03 35
105 [성명] 동성 배우자는 가족이다 -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대한 선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08 252
104 [성명] 일터에 미세먼지처럼 존재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자 - 쿠팡 성소수자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11 178
103 [차제연 논평] 헌법상 평등권 부정하는 윤석열 후보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28 62
102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다양한 가족들의 삶을 모욕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오발언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03 55
101 [무지개행동 논평] 두 거대양당 후보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무지와 외면으로 일관할 것인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39
100 [환영 논평]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을 축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54
99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주기 입장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7 113
98 [공동 선언문] 우리는 정권이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체제를 전환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1 52
9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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