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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에 인권은 없다. 지난 22일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제성호 씨는 대통령의 임명장만 받으면 인권대사가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대놓고 인권을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요즘 매일 정부의 하는 짓이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명함을 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씨를 선택할 수 있는가. 분노도 일지 않는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이처럼 인권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버젓이 저지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따름이다. 굳이 제 씨에 대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무 포털에서나 그의 이름으로 검색만 해봐도 그가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다는 점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고문수사관들을 옹호해온 사람이며, 제주 4.3 학살을 부인하고,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보다도 그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로 선고가 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그는 최근에도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남한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득시글거린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김정일 위원장이 탈북자들을 대남적화사업에 이용한다면서 탈북자들에게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사람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한 인권의 존중과 보호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다소 고문과 조작이 용인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념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그의 언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초지일관 인권에 반대해온 극우 냉전지식인의 대표! 적인 인물이 제성호 씨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새지 않을까? 그의 인권보다는 국가를 제일로 하는 반공주의적 시각이 국제사회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날 것이다. 정식 대사는 아니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를 상대하게 될 그는 한국 정부가 반인권정부임을 매우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제 씨를 이 시기에 굳이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인권 경력이 없는 제 씨를 1년간 인권대사로 활용하다가 그 경력을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을 중요한 직책에 쓰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렇게 현 정부와 여당에는 인권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 없다는 것인지, 만약 이와 같은 인선이 반복된다면 아예 이 나라에서는 인권은 찾을 길이 없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에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되는 국제인권기준보다는 북한과 좌파에 대한 적개심, 분노만을 표출해온 제 씨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에게는 인권대사가 아니라 ‘반인권인물’ 상이 어울린다. 마침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다. 올해 12월 10일이면 세계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점에 대해 축하하고, 낡은 인권선언을 21세기 현재에 어떻게 계승하고, 새롭게 작성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리에 제 씨와 같이 60년 전의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도 부인하는 사람이 끼어서 인권을 논하는 장면이 떠오르면, 참으로 낯 뜨거워진다. 그 자리에 나가서도 인권보다는 국가안보가 더 소중하다고 떠들어야 일관성 있는 태도일 텐데, 참 인류를 위해서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도 모두 접는다. 오로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반인권정책에 맞서서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인권운동에 더욱 재민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질 따름이다. 2008년 7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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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36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78
535 [무지개행동 논평] 혐오에 편승해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서울시의회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2 68
534 [차제연 논평] 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92
533 [무지개행동 논평]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각 국가들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122
532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88
531 [논평] 미성년 자녀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불허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8
530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0
529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89
528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66
527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245
526 [공동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0.21 93
5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115
524 [공동 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15 73
523 [공동성명]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차량 참여에 유감을 표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7 248
522 [미디어논평] 질병을 둘러싼 과도한 접근은 공익을 저해할 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3 141
521 [성명] 변화를 위한 퀴어한 연대와 실천을 이제는 저들도 알고 있나니 - 스톤월항쟁을 기념하며 1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8 192
520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64
519 [논평]’원숭이 두창’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부쳐- 낯선 질병에 성소수자를 동원하는 언론은 나쁜 손을 잘라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31 106
518 [차제연 기자회견문]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75
517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의 실패를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투쟁과 농성 마무리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2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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