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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8월 5일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8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 사이 하룻밤에 16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빨간 색소와 최루물질을 담은 물대포를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발포했고, 시위가 끝나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도 인도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 과연 ‘인권’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경찰은 8월 5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린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경고방송과 해산 명령을 하였다. 경찰은 아직 거리로 나선 사람도 없는 청계광장에서 자의적인 불법 규정을 하면서 시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무작위 연행으로 놀란 시민들과 시위대들은 방패에 밀려 압박을 당하거나 황급히 물러나면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 검거 장려는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작위 연행과 폭력대응이 단지 경찰기동대나 전의경들이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존의 정규 경찰 기동단원과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되면 5만원씩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 발생은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 조장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다. 경찰청이 황급히 연행자와 구속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현금에서 마일리지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경찰관이 검거한 연행자와 구속자 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라는 발상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옹호해야할 국가기구의 본업은 뒷전에 팽개친 채 국가폭력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거나 ‘검거’ 위주가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 해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준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 경찰기동대는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가 5일 밤 경찰기동대도 무작위 연행에 가담하였으며 한 술 더 떠 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등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기동대의 창설로 안전한 해산이 될 거라는 경찰청의 미사여구는 현실에서는 시민에 대한 집단폭행과 인권기준 무시로 드러났다. 더구나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던 인권옹호자들은 경찰에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해버렸다. 이러한 현실은 경찰기동대 창설이 가지는 폭력성을 다시금 환기시켜준다. 경찰기동대의 존재는 집회시위 자체를 불법시하는 것이다. 또한 8월 5일 밤의 폭력만행을 볼 때 경찰기동대원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준수 사항에 대해 교육을 하였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권력의 시녀 노릇을 중단하라 ‘안전한 먹거리’와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 시민들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경찰기동대 창단식 행사의 폭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찰은 ‘폭력’과 ‘공포’로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두 달 넘게 시민에게 가해진 경찰 폭력을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경찰을 전락시키고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도록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하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도 폭력적인 시위진압 과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기동대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전․의경제도를 폐지를 실행해야 한다. 세계 인권의 역사와 한국 군사독재정권의 몰락이 보여주었듯,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순간의 ‘공포’와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영원히 짓밟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8. 8. 7.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덧붙임>경찰청의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날 짜 : 2008년 8월 7일 수 신 : 경찰청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경찰 폭력 및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명숙 02-365-5363/010-8294-0610, 전자우편 hrnet2004@hanmail.net, 팩스 02-775-6267 ) =============================================================== 1.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2. 8월 5일 있었던 경찰 폭력을 보며 인권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 경찰 내에 이루어져야할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질의합니다. 또한 7월 30일 창설된 경찰기동대의 배경이 집회시위의 전면 부정이라는 점은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5일 경찰기동대원들의 인권유린 행태는 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하였는지, 준법 사항을 교육하였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경찰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의 내용을 질의합니다. ------------------------------다 음--------------------------------- 1. 8월 5일 밤 있었던 경찰 폭력에 대해 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연행인원 및 연행자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⑵ 국제기준에도 벗어나는 평화적 시위에 대해 해산이 아닌 검거 위주의 지시를 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나와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데도 그러한 진압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⑶ 빨간 색소와 최루물질을 넣은 물대포 사용 규정은 무엇입니까? 또한 물대포 사용으로 인해 그동안 발생한 시위대 및 전․의경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⑷ 5일 밤에는 경고방송 3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사례가 많았습니다.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한 법적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 방지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⑸ 무리한 검거위주의 지시가 시민들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진 것은 전․의경의 ‘스킨 푸드’난입에서도 드러납니다. 검거위주의 집회 대응지시와 경찰폭력 발생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2. 경찰기동대 창설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21조에도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집회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경찰기동대 창설은 위헌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⑴ 경찰기동대의 창설 배경이 헌법 21조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⑵ 경찰기동대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⑶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기동대의 조속한 해체를 요구하는 각계 의견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오. 3.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이행에 대해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인권준수가 집회현장에서만이 아니라 거리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⑴ 얼마 전 창설한 경찰기동대에게 인권교육을 하였는지요?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누가 하였는지 알려주십시오. ⑵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에게 내용에서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지켜야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은 하였는지요? ⑶ 미란다 원칙 고지, 시민에 대한 폭력사용 금지, 소속과 부대를 밝힌 공무집행 등 경찰관이 지켜야 할 준법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요? ⑷ 경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인권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장에서 경찰관이 준법사항과 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이에 대한 경찰청의 대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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