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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1. 경찰은 8월 15일 157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연행하였으며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인도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연행하거나 연행 후 색소가 든 휴대용 물대포를 살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2. 이러한 경찰의 만행은 연행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유치되는 과정에서도 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연행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위법적인 처우를 자행하였다. 3. 마포서는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벗겨갔다. 이는 여성연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62호>(이하 유치규칙, 06.3.22.개정)의 내용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위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로 인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4. 유치규칙 8조와 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신체등의 검사) 1항에는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에서 명시된 위험물은 ①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②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③ 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브래지어는 위 3가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자해위험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력이 자해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형이 과중하거나 과거 자해경력이 있는 등의 위험하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태인 여성에게 벌어졌다. 5. 2003년 유치규칙 개정 취지가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 사범으로 체포된 여성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 우려나 흉기 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 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 브레지어를 벗기는 등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6. 촛불시위로 연행된 사람 중 이러한 처우를 한 경찰서는 마포경찰서가 유일하다. 인권단체는 이를 마포경찰서의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날 변호사 접견 시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7. 변호사 접견 시 도주우려가 없는 여성유치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장구 등의 사용을 남용하였으며, 변호사 접견실이 면회인 접견실과 연결된 채 연결문을 없애 연행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접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행된 청소년이 새벽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8. 이에 우리는 마포경찰서장에게 연행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8. 17.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언니네트워크, 한국레즈비언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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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에이즈넷 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8
575 [군성넷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4
574 [무지개행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7
573 [성명]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고 낙인찍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6 210
572 [공동 성명]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11 75
571 [차제연 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0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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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차제연 논평]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07 120
568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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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평등과 차별금지는 어디에”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최종 보고서 채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20
565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133
564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132
563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46
562 [무지개행동 논평]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1 124
561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137
560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0
55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91
558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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