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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Without Affordability, Innovation Is Nothing! 네거티브 방식의 의약품 등재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간 부당하게 유지되던 고가의 약값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6년 12월에 도입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 싸고 효과 좋은 의약품을 위주로 급여함으로써 사회적 보험체계의 재정안정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비싼 약가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 전의 네거티브 제도에서 상환금액의 결정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A7국가의 약가가 참조되었다. 신약의 약가 등재 시 참조국이 2개국 이하인 경우가 60%를 넘고 심지어는 1개국인 경우도 40%나 되었다. 또한, 복제약가의 산정기준도 오리지널 대비 80%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복제약 진입 시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조정 기전도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보험자와 환자들의 입장이 배제된 채, 제약사에 의해 제시되고 형성되었다. 의약품의 가격이 객관적인 비용대비 효용성과 국민 및 국가의 부담가능한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선진국의 기존 의약품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방식은 당연히 높은 약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인해 제약사들은 엄청난 이윤을 챙겨온 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그러한 부담은 건강보험에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의약품에 경제적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수가 16,000여 품목이나 되는데다 그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갈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강화시키고 보장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 기등재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하며 필수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평가 대상인 고지혈증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하고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는 첫 번째 시도부터 제약사들을 비롯해 의약품으로부터 이윤을 얻으려는 세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평가의 기술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모두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매번 약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혁신성 타령도 잊지 않았다. 심지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딱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반발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재정을 자기들의 배속에 집어넣으려는 시간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폭이 약 600억원임에 비춰볼 때 한 달이 늦춰질 때마다 제약사는 약 50억원을 부당하게 국민들로부터 갈취하는 것이다. 우리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명백히 요구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약업계의 시간끌기에 밀려서 또 다시 환자들의 정당한 의약품 접근권과 국민들의 재정을 제약회사의 이윤에 저당잡혀서는 안된다. 국가가 보험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의약품 및 의료비 절감의 합리적 방안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국민으로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제약사들은 보험자와 환자의 권한과 권리를 훼손하는 치사한 시간끌기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의약품 접근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살인적인 약가는 즉시, 그리고 더 인하되어야 한다.(끝) 2008년 9월 19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건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행? 옳求쩜퓨英?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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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8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59
57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22
56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65
5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23
54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동인련 2008.05.29 6931
53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8.18 8208
52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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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38
49 <성명서>동성애혐오 조장하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부추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욜 2010.10.01 9326
48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52
47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2
46 <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동인련 2008.05.07 6483
45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42
44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09 618
43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병권 2014.11.10 1847
42 <성명>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1 667
41 <성 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웅- 2015.01.15 1910
40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805
39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인련 2008.06.03 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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