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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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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총 19명의 회원, 후원회원이 참가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노동, 정당한 노동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왔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모든 인간에게는 노동의 결실을 누리며 미래를 꿈꾸고 개척할 권리가 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기에, 이것은 사회가 보장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권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다.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었던 고용 형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너무도 당연한 듯이 사회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 그늘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은커녕 하루하루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예비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의 공포라는 칼날 아래 떨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미래를 박탈당한 채 노예와 다름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물신신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비정규직은 구조적 노동착취의 전형이며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반인간적 제도이다. 비정규직이 횡행하는 사회는 결국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안전하지 않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앞날로 향할 것이다. 비정규직 제도를 존속하는 것은 정신적․물질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야 할 미래 세대의 꿈조차 훔치는 비도덕적이며 반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백만 촛불민심에 귀를 닫았듯 수백, 수천 일을 싸우고 있는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이들이 대표하는 890만 비정규직들의 미래와 소망에 귀를 닫고 있다. 상위 5%만을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불필요한 언론장악 기도로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획책하는 등 구시대적인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의 선한 촛불을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고소영,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터와 삶터에서의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 지금 당장 ‘일터의 광우병인 비정규직’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설 것을 요청하고, 결의한다. 모든 일터와 삶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런 범사회적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기륭전자, 코스콤, 이랜드, KTX-새마을호, GM대우비정규직 등 현재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전반의 문제를 하루 빨리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표시한다. 1. 비정규직을 모든 사업장과 사업 구조에서 전면 철폐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양심이 걸린 문제이며,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어떤 제도나 행동도 정당하지 않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성실하게 노동하는 국민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하고, 사회의 민주적 화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규탄과 퇴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 우리의 선언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일만 선언, 일만 행동’ 참가자(10349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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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504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39
503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502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06
501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7
500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27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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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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