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 인하를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인련에서는 각각 총 16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지난 6월 4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신청한 지 111일째 되는 오늘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섰다. 약가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조정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왔고, 얼마 전 신청서 서류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 미비를 통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 자격에 대해 글리벡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제약회사 눈치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는 분명하게도 노바티스 사에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장단에 맞춰 ! ! 춤춘 결과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 건강과 이해가 아닌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111일이라는 기간 동안 약가인하조정을 미룬 이유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서류 미비 때문이건, 노바티스에서 문제를 삼았다던 자격 조건 문제이건 간에 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지 문제이다.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여 기껏 검토한 것이 ‘신청서의 서류 미비’란 말인가. 다국적 제약회사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격심사로 인해 허비한 111일 동안 노바티스가 벌어들인 초과이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글리벡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글리벡 예상사용량은 매년 평균 32%씩 증가해 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8년 예상사용량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 약제상한금액과 조정신청가로 계산해 본 결과, 111일 동안의 재정피해액, 즉 노바티스의 초과이윤은 원가기준으로 조정시 약 225억원, 대만약가 기준으로 조정시 약 93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해야한다고 떠들어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눈치만 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환자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결단코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지난 10여일 동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신청에 동참하고자 하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연서를 받아 다시 조정신청을 내려고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하다.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산정된 글리벡 가격과 그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스프라이셀 약값을 생산원가 혹은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것이다. 여기 신청자들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배불리기에 우리의 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더 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값을 내리라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77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52
576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94
575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고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사 2015.03.18 1407
574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14
573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86
572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57
571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58
570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270
56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9
568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92
567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57
566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703
565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205
564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74
563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67
562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747
561 에이즈혐오 확산의 주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 에이즈 혐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2 237
560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48
559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2.18 76
558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