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 인하를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인련에서는 각각 총 16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지난 6월 4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신청한 지 111일째 되는 오늘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섰다. 약가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조정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왔고, 얼마 전 신청서 서류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 미비를 통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 자격에 대해 글리벡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제약회사 눈치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는 분명하게도 노바티스 사에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장단에 맞춰 ! ! 춤춘 결과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 건강과 이해가 아닌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111일이라는 기간 동안 약가인하조정을 미룬 이유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서류 미비 때문이건, 노바티스에서 문제를 삼았다던 자격 조건 문제이건 간에 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지 문제이다.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여 기껏 검토한 것이 ‘신청서의 서류 미비’란 말인가. 다국적 제약회사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격심사로 인해 허비한 111일 동안 노바티스가 벌어들인 초과이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글리벡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글리벡 예상사용량은 매년 평균 32%씩 증가해 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8년 예상사용량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 약제상한금액과 조정신청가로 계산해 본 결과, 111일 동안의 재정피해액, 즉 노바티스의 초과이윤은 원가기준으로 조정시 약 225억원, 대만약가 기준으로 조정시 약 93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해야한다고 떠들어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눈치만 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환자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결단코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지난 10여일 동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신청에 동참하고자 하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연서를 받아 다시 조정신청을 내려고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하다.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산정된 글리벡 가격과 그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스프라이셀 약값을 생산원가 혹은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것이다. 여기 신청자들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배불리기에 우리의 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더 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값을 내리라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117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동인련 2009.10.28 5253
116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270
115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74
114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덕현 2013.11.27 5276
113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321
112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23
111 [성명]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동인련 2011.12.05 5335
110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은 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동인련 2013.06.28 5346
109 [기자회견문] 장관님, HIV/AIDS감염인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욜 2009.12.02 5350
108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59
107 [성명] 언론은 질병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선동을 멈춰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07 5399
106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12
105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동인련 2011.12.20 5426
104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file 병권 2013.06.14 5441
103 [무지개행동] 서울시 주민제안사업마저 훼손하려고 하는가. -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더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7.04 5485
102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 동인련 2009.08.03 5526
101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동인련 2008.09.19 5539
100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47
99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정욜 2013.04.11 5611
9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5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