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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5일에 이어, 20일 아침, 또다시 기륭전자 공장 앞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기륭전자 사측이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의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기 위해,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집단적으로 구타한 것이다. 15일과 20일 두 차례의 폭력만행으로 많은 조합원과 시민들이 이빨이 부러지고, 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행현장을 수수방관 넘어 폭력연행한 경찰 하지만 이 폭력만행보다 더욱더 경악할 만한 사건은 경찰에 의해 일어났다. 기륭전자 측 직원들로 이루어진 구사대와 기륭전자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 수십여 명이 집단폭행을 하고 있는 동안, 경찰은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폭력만행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뿐이었다. 용역깡패 십여명이 노조원을 쓰러뜨리고 집단적으로 구타할 때에도, 구사대가 시민들을 둘러싸고 집단적인 폭행을 가할 때에도 경찰은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 사태해결을 위해 전혀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일에는 한술 더 떠 폭력만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주먹으로 때리며 연행하는 작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시민들을 에워싸고 짓밟고, 쓰러진 사람들을 걷어차는 경찰, 심지어는 용역들과 구사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찰의 모습을 우리는 기륭 현장에서 목격했다. 기륭회사 편만 드는 경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2005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판정받아 기륭전자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당시의 불법파견 판정은 기륭전자 사측이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 사용자 위치에 있음을 증명하는 판정이었다. 하지만 기륭전자 사측은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분회의 직접고용 요구를 끈질기게 거부해 왔다.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직접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분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조합원들을 모두 길거리로 내몰았던 것이다. 기륭전자 분회의 공장 앞 농성은 자신들의 사용자가 기륭전자 사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따라 기륭전자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일 뿐이었다. 최근 들어 몇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륭전자 사측은 자신들의 직접 사용자 책임을 계속 회피하며 사실상 교섭을 해태해 왔다. 그리고 급기야는 15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구사대와 용역깡패 수십여 명을 동원해 분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며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려 했던 것이다. 경찰의 날에 '민중에게 몽둥이'를 다짐할 텐가 시민을 보호할 책임을 망각하고 구사대와 용역깡패의 폭력을 수수방관함으로서 기륭전자 사측에게 ‘경찰은 가만히 있을테니 폭력을 써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으며 사실상 기륭전자 사측의 폭력만행을 방조, 조장하였다. 더구나 항의하는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에 대한 몽둥이’이자 ‘기업에 대한 지팡이’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의 기륭전자로의 직접고용 요구는 자신을 직접 사용한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폭력만행을 방조, 조장하고, 이를 넘어 직접 폭력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의 행태는 경찰이 기륭전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오늘은 경찰의 날이다. 친일파 경찰이라는 치욕을 씻고, 독재의 하수인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를 다짐해야 하는 날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청수 청장이 지휘하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없다. 이미 독재경찰, 자본경찰의 모습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우리는 경찰의 날을 맞아 강력히 규탄한다. 1. 기륭전자 앞 폭력만행을 방조, 조장하고 시민을 폭행연행한 점을 즉각 사죄하라! 1. 임국빈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해 기륭 사태 책임자를 가려내 강력하게 처벌하라! 1. 집단적인 폭력을 가한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구속수사하라! 1. 기륭전자 사측에 의한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1. 폭력경찰의 우두머리 어청수는 퇴진하라! 2008년 10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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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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