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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행안부의 올해의 인권상 이정이 추천자 심사 제외에 대한 인권단체 규탄성명-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0일 올해의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및 부산인권센터 대표를 정부의 훈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인즉슨, 이정이 대표의 자격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와 성명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물의가 일으켜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말하는 ‘사회적 물의’가 어떤 물의였는지 살펴보자. 이정이 대표가 인권상 추천자로 선정된 뒤, 보수 언론과 보수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등의 이력을 들며 ‘친북·깽판세력’, ‘반미주의자’로 표현하며 이념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3일 ‘민가협과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코드가 맞아서 그런건지 솔직히 말해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인권상이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보안법은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뉴라이트의 주장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내린 UN도 친북·깽판 세력이고, 반미주의자들이란 말인가. 또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여한 것이 친북·깽판 세력이고 반미주의자라면, 같은 집회에 참여한 수! 백만명의 국민들도 친북·깽판세력이고 반미주의자란 말인가!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은 수준 이하의 억지스러운 이념과 색깔론 공격을 당장 멈춰라! 행안부는 ‘인권상’ 심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인권적 기준조차 없이 보수단체들의 이념적 색깔론적인 반발을 ‘사회적 물의’로 확대해석하며 이를 수긍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산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국민 수 백만명이 모여도 귀를 닫고 있던 정부의 태도를 비추어 볼때, 이정이 추천자에 대한 비판여론을 발빠르게 수용한 행안부의 태도는 ‘사회적 물의’를 핑계 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인권상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정이 추천자는 지역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물론이고, 양심수 석방 운동에 앞장서고,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며, ‘양심수의 어머니’, ‘인권의 대모’라고 불리우고 있는 사람이다. 행안부가 이와 같은 이력을 문제 삼아 심사 보류를 한 것은 정부 스스로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의식을 만천하에 공! 표한 셈이다. 또한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과 심사를 거쳐 단수 후보를 선정해 행안부에 통보하면, 관련 부처와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행안부의 행태는 후보 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권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서,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든 자신의 손아귀에 쥐기 위해 온갖 시도들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인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시설 비리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낙태 강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양원 인권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이 인권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행안부는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 대표에 대한 심사 보류 결정을 철회하라! 또 이명박 정부는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인권’은 아주 오래 세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들의 저항과 희생을 통해 만들어져 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다시 억압과 핍박의 굴레에 국민을 가두려는 이명박 정부는 감히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인권의 찬바람이 10년보다 깊은 어둠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인권현장의 산증인 이정이 추천자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이것이 인권의 경고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 ?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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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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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513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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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510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03
509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508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40
50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506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06
505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7
504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27 682
503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76
502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17
501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500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동인련 2014.04.24 2317
499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498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24
497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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