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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단과 군형법 92조 계간조항 삭제뿐이다. - 지난 11월16일 헌법재판소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8월 “군형법 제92조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결정문에서 “군형법 92조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어야 할 이 조항이 군 내부의 적극적인 개정요구 속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군형법 92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군형법 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계간’ 조항은 남성 간 성행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지난 몇 년간 동성애자 인권단체는 물론 인권단체와 법조, 여성계로부터 끊임없는 개정 요구를 받아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해당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법률에 언급되어 있는 계간 조항은 말 그대로 동성애자를 닭과 같은 동물에 비유하는 것으로 군대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후진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의 강압적 요소가 없는 행위마저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존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합의에 의한 이성 간의 성적 행동이 이 조항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행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법률조항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동성애를 죄악시 보게 하고, 남성 간 성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조장하고 있다. 군대와 같이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동성애는 국가가 통제하고 범죄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관계까지 복무규율 차원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군 형법 92조는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했어야 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군대에서의 동성애 혐오증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진 동성애자들은 끔찍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국방부는 동성애자들이 군부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성군기가 흐트러질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없는 억측일 뿐이다.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는 이미 동성애자의 존재가 부대의 전투능력과 단결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강제 추행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동성애 혐오증을 부추겨 성군기 문란의 책임을 덧씌우는 이중적 폐해를 낳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군사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점을 환영하며 이 일을 발판삼아 국방부는 부대 내 동성애 혐오증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이 남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성소수자, 여성, 인권, 법조계 등 각계에서 모인 의견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헌법소원 심리에서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조항이 존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사회인식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소수자 인권을 우선에 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평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군형법 92조를 개정하라! 하나. 없어져야 할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군형법 92조의 '계간' 조항이다! 하나.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2008년 12월 9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권김현영, 이영문, 진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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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논평]인권과 평화의 파괴자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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