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단체 공동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세계인권선언 제정 60돌을 맞은 지난 10일, 우리 교육에는 잔혹한 회오리바람이 몰아닥쳤다. 소신에 따라 참교육을 실천해왔던 교사 7인이 무더기로 해직당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태가 터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내세운 이유를 살펴보니 더 어이가 없다. 지난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 학부모와 의견을 교환하고 반대하는 이들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것이 교직을 박탈한 이유였다. 일제고사가 무엇인가? 자유와 우애의 교육을 망치는 죽음의 경쟁이다. 가뜩이나 아찔한 경쟁교육에 가속 페달을 달아 학생들을 더욱 옥죄고, 성적 하나로 사람의 등급과 미래를 결정짓고, 바로 옆 친구마저도 경쟁자를 넘어 적으로 삼아야 하는 학교를 부르는 끔찍한 주문이다. 한마디로 교육이 아닌 것을 교육이라고 강요하는 기만이다. 이를 꿰뚫어 본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10월 교육당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일제고사를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불복종 행동을 취했다.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른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일제고사가 학생 인권과 교육을 망쳐 얻은 이익을 고스란히 상위 1%와 사교육 업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제도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 학부모와 의견을 나누고 희망한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길을 열어준 교사라면,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교사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교사는 '성실 의무 위반'과 '명령 불복종'으로 파면과 해임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교사의 성실 의무는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정권과 교육청의 전횡에 굴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의 일제고사 불복종을 이유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마치 교사의 유도나 선동에 의한 것인 양 그 의미를 내려 깎는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불과 하루 만에 해직 결정이 나온 걸 보면, 징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1989년 정권의 폭압을 뚫고 전교조가 출범한 직후 있은 대량 해직사태 이후 처음 일어난 대규모 교사 해직임에 주목한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 '굴종의 교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매서운 칼날이 전교조를 계속 후려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는 23일 또 한 차례 치러질 일제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사태임에도 주목한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건 단지 이들 일곱 명의 교사가 아니다. 옳지 않은 정책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과 용기를, 학생․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교육적 소통과 연대를, 상위 1%만을 위한 몹쓸 경쟁체제에 맞서 교육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모든 꿈틀거림을, 더불어 시험 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를 선택한 학생들의 저항까지 깡그리 쫓아내고자 한 것이다. 교육청의 부당한 명령이 인권과 소통을 무릎 꿇리는 교육, 사교육 장사치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불량 교육감'이 버젓이 양심들 위에 군림하는 교육, 공포에 떨며 침묵의 교단 위에 허수아비마냥 서 있는 교사와 마주한 교육에서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침묵의 교단은 굴종의 교육, 인권과 민주주의가 추방된 교육을 빚어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포와 순종을 거부하고 나선 용기 있는 교사들과 23일 또다시 불복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학생․학부모의 양심과 불복종 행동까지도 꺾으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지금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이다. 하나. 교사 7인에 대한 해임․파면 결정은 이유와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부당 징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학생의 인권이고 교사는 그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 강요를 중단하고 불복종 행동을 보장하라. 하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비리와 권한 남용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08년 12월 12일 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7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52
578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94
577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고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사 2015.03.18 1407
576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14
575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86
574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57
573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58
572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270
571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9
570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92
569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57
568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703
567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205
566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74
565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67
564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747
563 에이즈혐오 확산의 주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 에이즈 혐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2 237
562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48
561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2.18 76
560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