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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인권위 조직절반 축소로 손발을 다 잘라 놓으려는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개편 등의 시도 중단하라! 오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조직을 축소하라고 8일 통보하였. 이는 이명박정부가 줄곧 시도해왔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무력화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인권적 행위이다. 올 초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정부는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화하려 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자 중단한 바 있다. 정부의 무력화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권위의 위원들을 김양원, 최윤희를 비롯한 친정부적이고 반인권적인 인물을 임명하여 인권위의 결정을 ‘속빈 강정’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이번 조직 축소 및 개편 시도는 인권위 무력화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인권위 조직축소 협상의 대상인양 얘기 말라! 인권위의 인력감축 문제를 행정안전부는 임금협상으로 치부하는 몰상식한 발언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직축소는 임금협상처럼 계속 협의하고 조정해나갈 사안 "이고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문제를 모두 마무리할 것”라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인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로부터 독립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최소한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합의도 모르는 한심한 작태이다. 인권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직축소 시도 중단하라!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정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인력을 절반 가까이 줄인다면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못할 것이다. 인권위의 손발을 다 잘라 놓아 이름만 있는 인권기구,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구․광주․부산에 있는 인권사무소에 대한 조직축소는 사실상 이름뿐인 인권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시행되어 진정은 늘어나고 있으며 인권위의 조사활동확대에 따른 인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반인권적 정책을 스스로 실토하는 인권위 무력화 시도 정부는 인권위 무력화로 무엇을 얻으려는가. 정부 출범이후 줄곧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정책들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을 빼앗는 정책임을 스스로 실토한 거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내 인권향상 장치로 기능하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의 처벌과 아울러 해당 법인과 개인까지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완화하였다. 또한 유엔에서도 줄곧 권고하고 있는 파업권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와 상반된 발언을 친재벌적 정부는 줄곧 해왔다. 게다가 촛불집회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법무부 등은 편향적이라며 공격하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반인권적인 친재벌정책을 하겠다는 선포이다. 인권위는 원칙적 태도를 보여야 할 때 올해 인권위는 정부 눈치를 보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에 대한 결정 등 인권기준에 미달하는 결정이나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다. 이번 조직 축소 시도가 인권위를 흔들어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위는 오히려 반인권적 정부에게 인권적 원칙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인권이사국으로서 망신, 국제적인 여론 작업 벌일 것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되는 해이다. 이러한 해에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주체인 국가가 인권을 쓰레기 취급하는 행위를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다. 그런데 인권이사국으로서 공약을 이행하지는 못할망정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후진국으로서의 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망발이다. 우리는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구들과 함께 한국정부가 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질 것으로 요구한다. 2008년 12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41개 인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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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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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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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2
545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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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6
54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6
541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16
540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39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13
538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09
537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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