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5월 1일과 2일, 서울 도심은 경찰에 의해 평화가 깨졌다. 241명이 연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의 만행은 강제 연행으로 인한 신체구금에 그치지 않았다. 2008년의 촛불집회 때 있었던 잔인무도한 경찰 폭력이 재현되었다. 경찰 지휘관이 어떠한 도구도 가지지 않은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으며, 법적 근거없이 내리는 검거 지시를 쉽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이 도로에 내동댕이쳐졌고, 경찰에게 맞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인도에서 도로로 내팽겨졌다.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연행하였고 해산하고 있는 시민들을 검거하였다. 서울 시청 지하철 역 통로를 불법적으로 막아 시민을 감금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페스티벌 참여자와 시위자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지휘관이 지시만 떨어지면 무조건 연행하여 단 30분 만에 66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이러한 경찰 폭력과 불법연행을 지시한 강희락 경찰청장과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경찰 폭력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더욱 주목한다. 지난 4월 28일 검찰 주재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서는 반정부시위에 엄정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그 결과가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경찰 폭력행사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5월 2일과 3일 정부는 아전인수격인 입장 발표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2일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의 합동담화문은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전혀 보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일 뿐이다.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는 허가될 수 없음에도 신고한 집회를 불허하며 권리를 제한한 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비무장상태의 시민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으며, 누가 방패로 기자와 시민들의 머리를 가격하였는가. 누가 불법과 폭력을 사용하였는가.


그럼에도 담화문에서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하룻밤에 112명을 연행한 다음날인 5월 3일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은 “검거된 불법 행위자를 엄벌하고 검거되지 않은 폭력행위자와 주도세력을 반드시 검거해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 진압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집회시위는 불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법에 보장된 행진 신고는  아예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되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서울 4대문 안에서의 집회는 불가능해졌으며, 이제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이름뿐인 권리가 되었다. 게다가 경찰의 폭력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표현할 뿐 아니라 정부정책과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이다. 그런데도 계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폭력을 억누른다면 정부는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나라당 5개 지역 참패라는 4.29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와 여당에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기보다 경찰을 앞세운 물리적 폭력으로 계속 억압한다면 현 정부의 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어떠한 폭력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을 경찰을 비롯한 현 정부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폭력만행, 불법 연행 경찰을 규탄한다!

과잉진압 책임자 강희락, 주상용을 규탄한다!

폭력만행 자행한 강희락, 주상용은 사퇴하라!

과잉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라!



2009년 5월 4일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피해 사례>


5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친 서울 도심에서의 경찰의 모습은 마치 계엄군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집회 장소에 전의경들을 도열, 배치한 모습에서부터, 관변단체와 건물주들로 하여금 방어용 유령집회 신고를 내도록 부추겨 합법적인 집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회 방해 사례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집회장소로 가는 지하철 입구 전체를 셔터와 경찰병력으로 봉쇄해,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일반 시민, 외국인 관광객의 발목을 붙잡기도 했다. (5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시청역 구내)


집회가 끝난 이후 인도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연행(5월 1일)하거나 항의하는 시민(5월 2일)을 미행해 연행, 집회 참가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동거리에서 쉬고 있는 시민을 연행(5월 2일)하는 등 다양한 반인권 사례가 목격되었다.


연행자중 다수는 경찰 폭력과 묻지마 연행, 닥치는 대로 검거하는 반인권 사례들을 호소했으며 이들 중에는 집회 광경을 구경하다가 연행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증언했다. 연행자중에는 미성년 여학생과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집회 참가자로 보기 어려운 시민악대 들도 대거 연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구경하던 일반 시민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그중에서 경찰들의 폭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폭언과 비인격적 발언은 물론이며, 폭행으로 다친 시민들의 병원 호송을 거부하거나 119 구급대를 부른 상태에서 경찰 거부로 이송되지 못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다수의 연행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부상자가 있지만 이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자신들의 불법 폭력 사례에 대한 겸허한 반성없이 집회 주동자들을 검거하겠다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시민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과 불법에는 침묵하며 거리에 나선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후 처벌만을 반복하는 경찰은, 현재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분명하다.


아래의 사례는 변호인들을 통해 취합된 사례의 일부에 불과하며, 후차적인 피해를 두려워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피해 사례는 영원히 묻혀질 뿐이다. 더구나 현재 경찰은 5월 2일의 경우 집시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며 보복 수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5월 1일 노동절 집회 참여 사례


0. 55년생 고령의 민주노총 소속 평조합원은 전경과 시위대가 대치중하던 중 귀가하기 위하여 바닥에 놓았던 가방을 메려고 허리를 굽히면서 가방을 드는 순간 경찰 수명이 달려들어 넘어진후 경찰들에게 허리를 짓눌려 허리 부상당한 상태.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주변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렀으나 경찰이 거부하였다고 함.


0. 여의도 노동절 본대회를 마치고 여의도에서 지하철을 타고 종로3가로 이동을 하는중,  지하철 개찰구를 나서 7번출구로 나가는 역내 지하 까지 경찰들이 밀고 들어와 출입을 통제. 일부가 왜 길을 막고 통행을 못하게 하냐며 항의를 하자 무조건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고춧가루액을 뿌림.


지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경 소대장(경위계급장이었음)으로 보이는 자가 먼저 곤봉을 휘두르며 제지. 그러자 전경대원들도 일제히 곤봉을 휘두르며 지나가려는 시민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내리치기 시작. 가만히 서있는 사람들에게도 곤봉을 휘두르는 전경에게 항의하며 지나갈 것을 요구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곤봉세례를 맞음.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 곤봉과 고춧가루액 세례를 피해 뒤로 물러서던중 전경 소대장이 휘두른 곤봉을 맞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으며 그 순간에도 전경의 발길질을 당하는 것을 주변의 조합원들이 끌어내 119신고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동. 경찰은 부상입은 다수의 사람들을 방치하고 지하철 역내에서 철수.


2. 5월 2일 촛불 1주년 행사참여 사례


0. 하이 서울 페스티발이 열리던 시청 앞 광장 무대 근처에서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경찰의 체포 작전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7명 정도의 경찰에 의하여 팔이 뒤로 꺾인 채로 체포되어 경찰 호송차로 옮겨짐. 옮겨지던 중 경찰에 의하여 다리 부위를 가격당함.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사과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항의하기 시작.


그러자 경찰관들이 주저앉은 조합원의 사지를 들고 호송차로 옮기기 시작함. 그러던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경찰들의 폭력 진압을 피하여 뛰어가던 시민들을 향해 “저기 도망가는 놈들도 잡아라.”라고 외치자, 조합원의 머리와 팔, 어깨부위를 잡고 있던 경찰관(2-3명)이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다른 시민들을 연행하려 뛰어감.


경찰관들이 조합원을 잡고 있던 손을 놓자 머리와 허리(요추부)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서 위 각 부위를 크게 다침. 특히 요추부의 상태는 서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음. 호송차로 옮겨지고 난 후에도 요추부의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치료 및 사고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였으며 오히려 항의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여 처벌하겠다고 협박함.


0. 시민악대로써 하이페스티벌 마치고 현장에서 즉석 공연함. 이것을 지켜보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들자, 경찰이 이를 체포하였음. 이런 경우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함.(강서서 연행)


0. 시민악대 일원 신00의 경우 체포과정에서 옷이 벗겨지는 등의 수난을 당하여 접견 당시 항의의 차원에서 내복을 입지 않고 있었음.


0. 시청광장 근처에서 있었던 시민악대의 공연을 보고 있었던 중 전경들이 애워싸고 별다른 해산방송 없이 바로 체포.(강남서 연행)


0. 구경하다가 체포된 시민의 경우.(양천서, 강서서 연행)


0. 연행자중 미성년 여학생 있음(양천서로 연행)


0. 명동 입구 밀레오레 대치중, 전경 진압 시작되어 뒤쪽에 있다 빠졌다 건물로 피신 했지만 건물안에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어서 강제연행된 경우. 이때 건물 안에 체증조도 있었다고 함. 연행 중 심한 욕설, 무릎으로 찍고 팔을 꺽는 폭행당함. 심한 경우라 주변에 있던 중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말렸다고 함.

0. 연행 버스 안에 일본인도 있었다고 함(구로 경찰서로 연행된 사람의 진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132 [성명] 세상의 편견에 맞설 서로의 용기가 되자- 자긍심의 달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28 136
131 [성명]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당장 거둬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16 136
130 [연대성명]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0 89
129 [에이즈넷 성명] 누구에게도 강제적인 성매개감염병, HIV 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일터에서 강제 검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7 130
128 [차제연 성명]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38
127 [무지개행동 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26
126 [무지개행동 논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27 84
125 [무지개행동 논평]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이제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01 115
124 [차제연 논평]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17 65
123 [논평] 또 다른 변희수들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위해 -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 너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41
122 [무지개행동 논평]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군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77
121 [무지개행동 논평] 코로나19 확진자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공개를 인권침해로 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에 기반한 방역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0 108
120 [공대위 논평]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2 87
119 [무지개행동 논평] 차기대선? 뭐하러 홍준표 찍나 – 2021년에도 계속되는 홍준표 대선주자의 혐오표현, 그 후안무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2 69
118 [무지개행동 성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다. 갈등의 원인은 일부 종교세력의 눈치를 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편향적 행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42
117 [차제연 성명]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33
116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96
115 [차제연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49
114 [무지개행동 논평]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갑시다" - 2021년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과 추모의 날을 맞아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42
113 2021 이태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주최단위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68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