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 명 서]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무자격 도둑취침 MB하수인'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라!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자기 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없음을 또 다시 증명했다. 현병철씨는 8월 11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무자격자’라는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꿋꿋이 자리를 탐내더니, 이제는 반인권적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병철 씨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인권단체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자기 의견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소신이 불과 며칠 만에 뒤집힌 것인가, 아니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 무엇이 진실이든, 국가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만약 진정 현병철 씨의 소신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라면,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은 또 어떠한가. 국가인권위원장은 무엇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를 인권의 기준으로 따져물어야 할 자리이다. 설령 어떤 행위가 현행법상으로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법의 정당성을 인권의 기준으로 엄밀히 살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야 할 자리이다. 법이 사람을 호령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권이 사람을 보살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인권’과 ‘준법’의 긴장관계를 살피고 법이 인권을 섬기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가. 그럼에도 ‘준법’만을 강조한 현병철 씨의 발언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사로잡힌 구시대적 법률가나 ! 입에 올릴 만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힘쓰겠다는 현병철 씨의 발언 역시 그 발언이 나온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에 내정되었을 당시 인권 문외한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게다가 북한인권문제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돼 온 선례에 비추어볼 때 주의 깊은 접근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 같은 정치적 맥락과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권 문외한이며 반인권적 인식을 가진 인사가 반인권적인 인사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얼마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가짜 인권 정책을 쏟아낼 것인지 심히 우려되기까지 한다. 이 같은 발언은 취임 당시 북한 인권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꼴이다.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남한정부의 인권침해를 은폐, 왜곡하기 위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악용해온 악습을 또 다시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현병철 씨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동아일보와 뉴라이트전국연합, 재향군인회 등이 인권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 씨가 밝힌 의견을 두고 강력 반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이 반인권 악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받아왔다.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가 경찰에 의해 짓밟혔다는 것 또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공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뉴라이트전국연합, 재향군인회 등은 ‘좌편향’이란 이념 몰이로 국가인권위원회, 더 나아가 ‘인권’의 가치까지도 또다시 흔들어댔다. 이런 상황에서 현 씨가 답변서에서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인권 기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명백한 ‘눈치 보기’ 행보이다. 인권 기준에 대한 문외한을 넘어 힘있는 자들이 원하는 발언을 선물용으로 뱉는 자가 과연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가.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없음은 취임 전부터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취임식 당시 경찰의 호위 아래 도둑 취임을 감행한 데서, 쌍용자동차 관련 성명에서 인권기준이 아닌 경찰 규정을 언급한 데서 그의 부적격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자격을 넘어 그의 ‘무소신’과 ‘반인권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반인권적 발언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기에 인권 기준의 후퇴 등 사회에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가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이유이다. 현병철 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차기 사무총장 고르기가 아니라 자진 사퇴이다.




2009. 8. 12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36 보도자료 -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file 동인련 2013.12.10 4617
535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301
534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추모 성명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05 150
533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주기 입장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7 113
532 변화를 갈망하는 2017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성인의 투쟁 결의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2.21 576
531 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98
»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인련 2009.08.12 5977
529 반인권 행사 ‘탈동성애인권포럼’에 장소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19 1919
528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려 하는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조속히 선포하라! 덕현 2014.12.01 1571
527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17
526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14
525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43
524 무지개행동/퀴어문화축제조직위 공동 입장 - 우리가 어떻게 애도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자! 병권 2014.05.30 2912
523 무지개 세상을 꿈꾸는 성소수자 시국선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01 811
522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58
521 마을의 작은 전시마저 ‘성소수자’라고 거부한 서울시? 장수마을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시지원 거부한 서울시 규탄 입장 및 질의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6.16 1492
52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각 중단 · 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02 68
519 동성애 혐오는 차별이다! 혐오조장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스케치 file 동인련 2010.11.10 13465
518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19
517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동인련 2009.11.18 55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