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변론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작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글리벡약가인하조정신청’이 있은 후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4%인하하도록 고시하자 바로 다음날 노바티스가 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다.


글리벡 14% 인하 결정(23,044원 -> 19,818원)은 사실 노바티스가 아니라 약가인하조정신청의 당사자였던 가입자들을 실망시킨 내용이었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보수적으로 산출한 근거로도 글리벡이 백혈병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보다 고가인 반면 효과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4%의 인하사유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글리벡 100mg만을 시판하고 있는 노바티스에 대해 400mg의 허가 및 보험등재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환자들이 100mg으로 4~10알씩 복용하는 불편함과 그로 인한 철 중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바티스 스스로 400mg을 복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값을 원하는 대로 책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0mg의 허가 및 보험등재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약가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은 400mg의 미도입으로 인한 �! 피邈沮� 포함하여   37.5%~51.5%의 인하사유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5차례에 걸친 약가협상내내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고했다. 약가협상이 결렬되자 약제급여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간 글리벡의 약가인하율은 보건복지가족부 운영기관인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인하사유에도 못 미치는 14%로 결정되었다. 23,045원은 글리벡 도입당시 A7(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일본)조정평균가로 결정된 가격이나, 현재는 A7조정평균가제도의 문제점이 인정되어 없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선진국들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 약값이 선진국들보다 싸면 안되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글리벡은 우리나라의 약가결정 및 공급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인하율을 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시하였지만 노바티스가 소송을 걸거나 푸제온의 사례처럼 공급을 거부해 버리면 그만이다. 글리벡 400mg역시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되었음에도 노바티스가 원하는 대로 약값을 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고, 100mg 과다복용으로 인한 철중독을 감수해야한다. 특허�! 퓽막� 인해 의약품을 독점공급하는 기업은 그 어떤 합법적 권위보다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바티스는 지난 2001년 글리벡을 한국에 도입할 때부터 약값을 둘러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자신들이 제시한 높은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 공급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로 글리벡 가격을 관철시켰다. 의약품 공급거부는 이 후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중요한 협상무기가 되어 환자와 건강보험가입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환자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편법은 다른 대체약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독점공급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고단수의 마케팅수법이 되었다.


더구나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백혈병치료제 시장에서의 자사독점을 유지하기위한 그간의 갖은 횡포의 연장선상에 있다. 글리벡은 3년 후에 특허가 만료된다. 이번 소송은 최대한 특허만료시점까지 글리벡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백혈병치료제 시장을 노바티스 제품으로 독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글리벡에 내성이 생기면 글리벡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든지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같은 2차 약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BMS의 스프라이셀은 작년에 보험등재가 되었고, 노바티스의 타시그나는 올해 11월에 2번째로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 경쟁약인 스프라이셀이 먼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가 타시그나 약가협상을 2번이나 결렬시킨 점으로 보아 시기보다는 약값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MS나 노바티스 모두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 를 2차 약제로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리벡처럼 1차 약제로 허가받기위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타시그나가 1차 약제로 허가를 받으면 글리벡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복제약)이 출시되더라도 글리벡 처방을 받던 환자들이 타시그나를 복용하도록 마켓팅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즉 노바티스는 글리벡 특허만료후 타시그나로 백혈병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기위해 타시그나 약값을 글리벡보다 비싸게 책정하려 함과 더불어 의사를 대상으로 한 마켓팅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리벡 약값이 지금처럼 높게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시간끌기전략임과 동시에 독점을 유지하기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다.


또한 노바티스는 각국 정부의 의약품정책을 무시하고,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 이번 소송 역시 의약품 가격과 공급에 관한 최고, 최종 결정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례를 낳는데 충분하다.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합법적 위협수단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인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독점공급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각 국의 실정에 따라 다른 보건의료정책을 회사의 입맛에 맞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및 해당국민인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십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글리벡을 둘러싼 한국정부, 노바티스와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줄다리기는 한국사회를 넘어 이미 국제적인 화제가 된 지 오래된 일이다. 한국의 환자 뿐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법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1차 공개변론은 그래서 작은 법정안의 공방이 아닌 글리벡을 복용하는 모든 환자와 모든 국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넓은 법정일 것이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



2009년 11월 17일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136 [성명] 세상의 편견에 맞설 서로의 용기가 되자- 자긍심의 달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28 137
135 [성명]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당장 거둬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16 136
134 [연대성명]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0 89
133 [에이즈넷 성명] 누구에게도 강제적인 성매개감염병, HIV 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일터에서 강제 검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7 130
132 [차제연 성명]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38
131 [무지개행동 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26
130 [무지개행동 논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27 84
129 [무지개행동 논평] 방송국, 정치인,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 이제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01 115
128 [차제연 논평] 연장된 심사, 미뤄진 평등 –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9.17 65
127 [논평] 또 다른 변희수들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위해 -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 너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41
126 [무지개행동 논평]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군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77
125 [무지개행동 논평] 코로나19 확진자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공개를 인권침해로 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에 기반한 방역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0 108
124 [공대위 논평]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2 87
123 [무지개행동 논평] 차기대선? 뭐하러 홍준표 찍나 – 2021년에도 계속되는 홍준표 대선주자의 혐오표현, 그 후안무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2 69
122 [무지개행동 성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다. 갈등의 원인은 일부 종교세력의 눈치를 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편향적 행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42
121 [차제연 성명]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33
120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96
119 [차제연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49
118 [무지개행동 논평]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갑시다" - 2021년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과 추모의 날을 맞아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42
117 2021 이태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주최단위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68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