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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추천으로 선정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코드정치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로서, 그 선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선정·수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09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 수상자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최종 선정했다. 이미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대한 행안부의 인권상 후보추천과 내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를 무력화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충성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바 있다.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오늘, 인권단체들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첫째, 조직축소 강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한 행안부는 ‘대한민국 인권상’의 후보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 행안부는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자로 선정되어 추천된 인물을 부자격자로 판단해 심사를 제외했다. 그런 행안부가 올해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대해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활동, 탈북자를 위한 인권개선 사업과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감안해 후보로 밀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조직이 비효율적’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빌미로 촛불집회 직권조사 권고 등으로 눈에 가시처럼 여겨오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하여 독립성을 훼손하고자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21% 조직축소안을 강행한 당사자였다. 그동안 인권상 대상자를 행안부가 한번도 추천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인권’과 관련이 있는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도 아닌 행안부에서 추천한 것은 이례적이다.

 

둘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의 충성행위에 불과하다. ‘무자격/도둑취임/MB하수인’ 현병철은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과 함께 “특히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특별지시까지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화답하듯 ‘무자격/도둑취임/MB하수인’ 현병철이 임명된 뒤 수여되는 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단체가 ‘북한인권단체’라는 것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대한 ‘무자격/도둑취임/MB하수인’ 현병철의 인권상 수여는 인권의 가치에 대한 모독임을 확인하고, 위원장직을 유지함으로써 하루하루 훼손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현병철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셋째, ‘북한당국’을 대화와 협력의 주체가 아닌 타도와 전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인 지난 1999년 12월 10일 “…나라 안팎의 양심과 연대하여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민중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하고 창립한 단체이다. 이들은 정치범수용소, 탈북난민 30만명, 아사자 300만명, 꽃제비, 공개처형 등의 주장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을 모두 ‘김정일’ 폭압정권의 탓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과거 남한사회의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일’이라고 하는 ‘절대악’을 물리치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북한민중’을 구하자고 일련을 활동들을 10년간 벌여왔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민들과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되는 작은 성과를 낳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민주화네크워크는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과 같이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을 ‘대북퍼주기’라고 비난하고 ‘북한인민과 괴리된 독재정권의 연명에만 도움을 주는 기막힌 현실을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을 대화와 협력의 주체가 아닌 타도와 전복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북한자유화’와 ‘민주화’의 토대 구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북한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북한인민’을 대상화하고 객체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개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인권’의 정치적 공세를 배제하고 인권에 대한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현실은 인권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정권교체’와 ‘체제전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의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활동은 그 의도와 달리 최악의 상황인 남북관계의 악화를 돌이킬 수 없게 한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외부의 자극을 빌미로 사회를 더욱더 억압·통제하고 폐쇄·고립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북한인민’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급속도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 모두 이성을 되찾고 서로를 대화와 협력의 주체로 다시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넷째, 미 국무부와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활동자금을 받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인권단체’로서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의심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한 소위 ‘북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NED)으로부터 활동자금을 받아왔다. NED는 1970년대 후반 중앙정보국(CIA) 산하기관임이 폭로된 후 민간단체의 틀을 빌려 설립된 단체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올해 처음으로 미 국무부는 그동안 NED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에서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인권·민주화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단체에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으로부터 직접 활동자금을 지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미 국무부와 30만달러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독립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더욱이 미국 CIA와 같이 정치적 조직과 관련있는 기금으로부터 큰 규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인권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정의 독립성을 지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전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재정과 활동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단체의 정체성과 운동성 그리고 건강성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악마의 유혹에 불과하다. 이러한 달콤한 유혹은 ‘북한인민의 인권보장과 개선’이라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떡고물’을 바라는 대북 사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일부 대북방송 운영자는 탈북자들을 고용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에 반대하고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수상 결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같은 ‘대결주의적 대북관과 왜곡된 인권관’을 지닌 단체에 수여되는 것은 이미 ‘인권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인권위는 ‘인권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인권의 원칙과 기준조차 세우지 못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인권상’을 수상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우리의 요구

 

1. 행안부 추천으로 선정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즉각 취소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를 즉각 멈춰라!

3.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켜낼 의지가 없는 현병철 씨는 즉각 사퇴하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을 맞이하는

2009년 12월 10일

 

경계를넘어,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이상 단체), 발칙한(이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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