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사람들의 수많은 외침과 행동들로 일구어온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1주년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6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지난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철거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철거민이 자살하였다. 그는 서울시의 막개발에 맞섰고,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윗집과 옆집을 부수는 용역들과 싸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도 안 되어 막개발 정책에 의한 타살이지 않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바로 2009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현재의 인권상황은 무엇하나 역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으며 서민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 그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직결된 활동보조 신청과 저상버스 도입 등은 예산부족으로 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에 큰 난항을 겪다가 천막농성 등의 끈질긴 투쟁으로 예산확보를 겨우 이끌어내고 있다. 이 또한 언제 또 깎이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동기본권과 파업권은 말살 수준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자 탄압은 이 사회를 양극화로 몰아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대를 이어 되물림 되고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의 공권력의 무자비함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 경찰진압장비는 이제 ‘무기’의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다.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억압은 더욱더 심해져 기자회견만 해도 잡아가는 등 표현의 자유 억압에 이명박 정부는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 한복판 광장에서의 12시간에 이르는 드라마 촬영을 허가하면서, 1인 시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공안사범리스트 부활을 시도하며 점점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국정원이 미술작품 철거를 종용하는 등 공안기관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패킷감청과 인터넷 감시 강화, 언론의 자유 억압으로 국민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모조리 빼앗기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 약 20년 가까이 체류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옹호활동과 문화 활동을 해온 이주노동자방송국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이를 증명한다. ‘다문화 사회’라는 한국 땅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이 두려워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이 ‘다문화’라는 말인가!

또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떠한가. 일제고사 등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주의는 많은 청소년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고 한 교사들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에 주둔하던 한국군이 철수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아프간에 한국군 재파병 할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가 아닌 전쟁을 확산하는 대열에 앞장 서는 정부가 어찌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국가인권위 조차 흔들리고 있으니 더욱더 암담하다. ‘인권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인권위의 기능과 영향력은 마비되고 있으며, 독립성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위원장 표창장 단체 중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선정하는 등 ‘북한인권 활동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충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자비한 막개발과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인권 수준이며, 인권이 처한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긴 역사 속에서 일구어진 인권의 열매들을 다시 맺는 밑거름이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다짐한다.

인권 억압의 시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진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저항할 것임을.

200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76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20 2149
575 < 기자회견문 >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폭력 난동 조장한 서대문구청/서대문경찰서 규탄한다! 동성애혐오, 차별 구청장 문석진은 각성하라! 병권 2014.06.16 2273
574 < 기자회견문 >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몰이해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을 내리는 병무청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4.07.23 2487
573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183
572 <30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51
571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27
570 <공동성명>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6 160
569 <기자회견문>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 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file 병권 2014.08.22 2108
568 <기자회견문> 서울학생인권조례 함부로 개악마라! 너는 언제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 있었더냐! file 덕현 2014.01.08 3824
567 <기자회견문>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 맞이 한국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협력자들의 선언문 덕현 2013.11.21 3773
566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병권 2014.10.22 2070
565 <기자회견문> 저항하는 소수자들의 행동선언- 에이즈 공포와 낙인을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저항하고 행동하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01 780
564 <기자회견문>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하는 병무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요구한다. file 병권 2014.10.22 1874
563 <기자회견문>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 1만인 입법청원에 돌입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0.11 641
562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0
561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덕현 2013.11.27 5268
560 <논평>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무시한 처사 - 혐오와 편견이 빚어낸 안타까운 가족사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가 동인련 2014.04.04 2830
559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규탄 시국선언문> 국민이 준 힘으로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9.29 646
558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인련 2008.06.03 6789
557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7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