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 교육청은 제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사유를 포함시켜라 -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이는 97,702명의 청구인이 함께 주민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한 열망을 서울시의회에서도 온전히 받아 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더욱 노력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청안 여러 부분에서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이나 실제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들 -학교 규칙 준수 문제, 두발복장 규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제, 집회의 자유 문제 등-이 발견되는 것은 무척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다. 만약 교육청안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원래 가장 큰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학생 권리들이 여전히 인권 침해의 영역에 남고 말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로써 가장 우려스럽고 분노감마저 느껴지는 문제도 있다. 7조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주민발의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으나 교육청안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삭제되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이다. 교육청은 임의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위 두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어떤 편견이나 외압” 때문에 임의로 넣고 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할 뿐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 사유에서 빠진 조례가 시행된다면 당사자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떻겠는가? 동성애 혐오가 여과 없이 표출되는 학교, 동성애를 ‘비행’이나 ‘일탈’로 여기는 학교에 매일 등교해야만 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있다. 심지어 그러한 냉대와 억압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떠난 탈학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있다. 어떤 청소년은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때문에 애써 상담을 받지만, “동성애적 성향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보다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훈계를 듣기 일쑤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이성애자와 비교하여 자살시도율이 2~3배가량 높다는 사실은 이미 청소년 성소수자가 엄청난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차별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자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 동성애가 확산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낭설을 퍼뜨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자고 함께 힘을 모을 때에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허용법”이라며 우리를 차별 금지 사유에서 삭제해버린 뼈아픈 경험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우리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여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에 맞설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부당한 압력을 핑계 삼아 인권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의 무책임함도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는 동성애를 확산시키려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함께 해왔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성소수자 권리 존중 의식”을 확산하고자 했다면 그게 우리의 의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누구의 인권도 배제되지 않은 온전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교육청은 최종안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1년 9월 18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97 [조례공대위 성명] 서울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OUT!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16
596 [차제연 성명]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0
595 [청시행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0
594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성명]  변화의 흐름을 함께 만듭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3 22
593 [무지개행동 성명]혐오와 합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혐오에 손내밀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부쳐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37
592 [무지개행동 논평] 동대문구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38
591 [노동절 기념 성명] 어제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자 - 2024 노동절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38
590 [차금법 농성단 입장]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당신에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03 41
589 [차금법농성단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9 44
588 [차금법 농성단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7 44
587 [차제연 성명]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09 46
586 [무지개행동 논평] 두 거대양당 후보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무지와 외면으로 일관할 것인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47
585 [차금법 농성단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하는가 “성소수자에게 사과하고 평등법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09 48
584 [공동성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에 책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0 48
583 [차제연 성명]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 21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망설이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17 50
582 [논평] 또 다른 변희수들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위해 -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 너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51
581 [무지개행동 논평]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갑시다" - 2021년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과 추모의 날을 맞아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51
580 [가구넷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52
57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16 52
578 [무지개행동 성명] 평등을 위해 싸워온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함께 평등을 꽃피우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