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제정과 성소수자 차별 조항을 지켜내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맞선 싸움에 보내주신 지지와 연대 그리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서울시의회 점거 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 19일 아침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4로 가결됨으로써 최종 제정되었습니다.                                                                                           )

애초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점거 농성에 돌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 금지 조항을 원안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무산되었고 원안에 열거된 차별 사유들이 삭제 없이 상임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및 농성에 함께 참여한 성소수자 활동가, 인권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 및 개인들, 기꺼이 농성장에 참여, 연대, 지지를 보여 주었던 각계 각층 및 각 단위들이 원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번 점거 농성을 통해, 끝까지 원칙과 힘을 잃지 않은 투쟁을 통해 지켜낸 차별 금지 및 인권의 기본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조항들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투쟁을 통해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이후 타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서도 후퇴 없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최초로 강력한 직접행동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의 후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주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집회를 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 제지될 수 있도록 갇혀 있고,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라기보다 통제의 대상이 될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학교 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상담 내용의 기밀 유지에 보호자를 예외로 둠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 상담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수정된 내용 역시 개정 작업을 벌이거나 보호자 예외를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단서 조항이 따라붙었으나 9만7천명의 주민발의로 성사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큰 훼손 없이 제정된 오늘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애써 온 청소년 활동가, 인권 활동가, 교육단체 및 학부모 단체, 그리고 후퇴 없는 원칙을 위해 싸운 성소수자 활동가 및 지지-연대하신 분들 모두의 성과이자 승리입니다. 우리는 직접행동을 통해서 성소수자가 단지 혐오에 따라 법 조문에서 삭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생히 살아 있는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농성장에서,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해외에서 끊임없이 확인한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통해 인권이 단지 조항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가슴에서 살아 있는 보편적 가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차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없음을, 누구나 인권을 누릴 가치가 있음을 행동으로, 연대로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든 점거 농성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서 투쟁과 연대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번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타협 없이 지켜내고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힘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더욱 큰 성과를 일구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 및 지지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16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89
515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72
514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881
513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37
512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39
511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44
510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03
509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65
508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40
50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27
506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06
505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77
504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27 682
503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76
502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17
501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56
500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동인련 2014.04.24 2317
499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1
498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24
497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