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전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궁색하게 국회에 등원한 결과가 겨우 전자주민증 통과란 말인가?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요 명분은 위변조 방지이다. 그러나 위변조 공식 통계는 1년에 겨우 499건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이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의 변조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억건의 국민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조직적 경로로 이를 이용한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가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졌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너무나도 안전하여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위변조될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자여권이 도입된지 몇해만에 내부자에 의해 92만 건의 여권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주민증 정보의 유출과 위변조 유혹은 형사처벌 조항의 위력을 압도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우리나라 주민번호의 재앙을 보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정부의 장담은 위험하며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바 없다.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는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현대캐피탈, 네이트, 메이플스토리에서 계속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주요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2740만5600명분으로, 국민 1인당 2번씩 털린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주민번호가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전자주민증은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병원, 그리고 인식기를 설치한 곳곳에서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적으로 긁으라'고 한다.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참인가? 
 
전자주민증이 일단 도입되면 나중에는 칩 안에 건강보험도, 운전면허도, 이것저것 넣자는 계획들이 넘쳐날 것이다. 삼성과 조폐공사의 본래 아이디어가 그러했다. 그러면 누군가 국민의 모든 상황을 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실시간 감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하지만 그 장담을 보장할 법률 조항은 법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런 정보가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수시로 제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범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사회의 미래가 멀지 않았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재앙이다. 이 법의 통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다. 전자주민증에 대한 부실 심사와 상임위 통과에 대하여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에서는 부디 제 정신을 차리기만을 바랄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2011년 12월 2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117 [차제연X무지개행동 성명] 우리는 무지개빛 연대로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장소 대관불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10 139
116 [청시행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30 20
115 [촛불1주년 인권선언문]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30 176
114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217
113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16
112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오해 1~3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7.27 1550
111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논평]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차별, 혐오 선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8 303
110 [행성인 성명]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길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1.04 800
109 [행성인 성명] 충남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라!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253
108 [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성명] 투표하는데 성별이 왜 중요하죠?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4.14 150
107 [행성인 편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연대를 높이는 퍼레이드를 만듭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5.05 982
106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95
105 [환영 논평]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을 축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59
104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17
103 [환영논평]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46
102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9
101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598
100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90
99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32
98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9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