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1.jpg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성적지향 및 임신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하여 원안대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힘을 모아 마련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서울시가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희 또한 조례 제정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밖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게 되는 조례로써는 최초인 이 법안의 제정이 모두의 인권을 위한 큰 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 뿐 만 아니라, 가정, 시설, 지역사회, 노동 현장 등 사회 모든 곳에 함께였지만 지금껏 한 번도 인권의 주체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노동하는 10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빼앗긴다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은 비로소 ‘모두’를 위한 인권, 민주주의, 참여, 평등의 가치가 숨 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앞두고 또 다시 일부 반인권 수구 세력이 다시 한번 성적지향과 임신출산 차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조례 제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해 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저들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문제 삼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시민들과 인권사회단체, 정당 등이 한 목소리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외쳤고 서울시의회는 그 뜻을 받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렇듯 소수자 인권 보장과 지원, 차별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다시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강경하게 지켜내야할 원칙이라고 봅니다.

 

 

현장을 보아 주십시오. 성소수자 단체에 찾아오는 10대 성소수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차별과 혐오를 견디지 못해 학교를 나왔지만, 탈학교 청소년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대 성소수자들의 일부는 이주민의 자녀로 생활하며 이중의 차별을 견디고 있고, 쉼터 같은 시설과 청소년 사회복지기관을 찾는 10대 성소수자들도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이 곳에서조차 차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10대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일부 반인권 수구 세력의 터무니 없는 주장 때문에 소중하게 일구어낸 인권조례가 흔들린다면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도 흔들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원칙을 지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뤄냈을 때의 뿌듯함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한 후퇴 없는 조례를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혐오와 차별 속에서 늘상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져 왔던 성소수자들과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는 12일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에서 옳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178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17
177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32
176 [성명]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과 공안탄압 반대한다.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걷어치워라. 병권 2013.09.30 4011
175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4018
174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28
173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52
172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68
171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9
170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17
169 [긴급성명] 박영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선동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29 4151
168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7 4198
167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47
166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305
16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50
164 [규탄성명]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욜 2014.12.05 4351
163 [의견서제출]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 사건 관련 성소수자들과 지지자 들의 의견서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욜 2013.09.09 4367
162 [성명]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세계에이즈의 날, HIV감염인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낙인찍은 정부를 규탄한다 정욜 2013.11.30 4422
161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규탄 성명 이주사 2013.12.17 4445
160 [논평]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동인련 2013.12.10 4480
159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50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