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 문구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서초구청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와 청소년 보호, 선도를 이유로 이 같은 문구가 실린 광고 게시를 거부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에 불과했다. 결국 2013년 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초구청의 동성애 차별반대 광고 게재 거부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권고를 내렸다. 결정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광고내용은 동성애를 권장하지도 확산을 조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서초구청의 광고 게시 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서초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결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수기독교의 반대와 동성애 혐오를 가진 일부 사람들의 의견들에 휘둘리고 눈치보며 회피하고 비껴서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올바른 성소수자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동성애’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 중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자마자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국)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한답시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동성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방지해야 한다면서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라면 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은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고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마치 우리 사회의 심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동성애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흔들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소수자, 약자의 편에서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권고를 내릴 뿐 국가가 앞장서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 혐오에 눈 먼 과도한 해석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를 비정상적 성행위로 규정하고 에이즈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인권인지,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를 게시한다고 인권 침해받는 절대 다수는 누구인지, 소수자 권리보장과 동성애 확산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더 설득적이어야 많은 사람들이 동반국의 주장에 동조해주지 않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동반국은 더 이상 동성애를 빌미로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를 중단하라!

 

 

2013.1.24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99 #트랜스젠더_나답게_살_권리! -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9 149
598 <우리 곁의 트랜스젠더들의 빛나는 삶을 기념합니다> -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31 147
597 (성명발표)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를 반박하며 - 정욜 2010.01.21 8507
596 12.10 세계인권선언일 71주년 맞이 논평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10 224
595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508
594 18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동인련 2008.04.08 8577
593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9
592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0.05.07 8678
591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file 정욜 2011.07.15 5877
590 2021 이태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주최단위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81
589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92
588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80
587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125
586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96
585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며 -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싸운 여성들을 기억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연대하자 동인련 2015.03.05 1338
584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성소수자혐오 발언과 이후 항의 행동 경과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5.02 679
583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7 198
582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병권 2014.12.22 1553
581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21 648
580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8.18 90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