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민주통합당과 전북도의회는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우리는 지난 1월 22일 전북도의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장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한다. 이번 장영수 의원안에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만 삭제되어 있다. 이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논란’이 되자, 학교마다 교칙으로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렇다면 장영수 의원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 교칙으로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차별하고, 성소수자를 색출하는 ‘이반검열’과 그에 따른 징계를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장영수 의원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유로 들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과 「교육기본법」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초·중등교육법」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보장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다른 권리를 위해서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의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 것은 이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기는 것이다.

 

학교현장은 소수자 학생들에게 특히 취약한 사회적 공간이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를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장영수 의원안은 “대체과목 없는 종교교육의 강요 금지”, “여학생이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자유” 등을 삭제했다. 이는 종교교육 강요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종교의 자유,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할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 학생인권을 규정한 조항들이 전북도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통합당의원들과 전북도의회의 저급한 인권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에 기반한 교육은 학교를 넘어서, 가정,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과정에서 동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 받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우리는 정치적 이유로 인권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시킨 ‘전북학생인권조례안(장영수 의원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통합당과 전북도의회가 진정으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다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내실 있는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 2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퀴어문화축제기획단,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LGBT인권위원회(준),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이반스쿨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6
556 성소수자의 존재는 더 많이 보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더 많이 들려야 한다. - EBS1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응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79
555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덕현 2014.12.07 1357
»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32
553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102
552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82
551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77
550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5
549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71
54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1
547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88
546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2
545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59
54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896
543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6
54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6
541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16
540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39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13
538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09
537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