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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이 또 다시 마포구 주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다만 우리가 성소수자 주민이라는 점이 달랐던 걸까?



지난 3개월간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는 릴레이 1인 시위, 면담, 질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마포구청에 현수막 게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어제인 218, 마레연과 성소수자 단체 및 지역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마포구청에 현수막 게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어진 면담에서 구청은 현수막 게첨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현수막을 걸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했다.



열 명 중 한명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정말 과장인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가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마포구청이 오히려 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더 유해하지 않은가. 마포구청 현관에 크게 붙어있는 여성친화도시더불어 사는 복지 마포라는 수식어가 더 과장이거나 심지어 사기이지 않은가.



동성애에 대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아직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일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 지지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서초구청에 차별을 시정하라며 권고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구의 성소수자 인권 지지 현수막이 서초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에 차례로 게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구청의 아집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비단 서초구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마포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주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마레연을 비롯하여 우리는 마포구청이 요구하는 대로 현수막 문구를 덜 직설적이거나 혐오스럽지 않은 문구로 바꿀 생각이 없다. 동성애 혐오와 편견이 넘치는 세상에서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여기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완전히 옳기 때문이다. 옳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선언되어야 마땅하다. 더 많은 주민들이 성소수자 이웃에 대해 알게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혐오는 존중으로 바뀌어야 한다. 오히려 마포구청은 이 멋진 실천을 만들어 낸 마레연에 감사해야 할 것 아닌가!


마레연은 마포구청의 차별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과 서초구청 현수막 게시 권고의 선례에 따라 마레연의 정당함이 입증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포구청은 반인권 대표구청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전에 마레연 현수막을 게시하라. 결정권한 없는 담당자만 내세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마포구청장은 우리 앞에 직접 나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레연의 요구에 응하라. 우리는 마레연의 현수막이 원안 그대로 마포구 곳곳에 걸릴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마포 성소수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219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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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v.daum.net/link/40462520?srchid=IIM/news/64127806/4f3e59a183ad69bcd53df598f5548103#A180D6C38EB1C39CBCC29B9&srchid=IIM/news/64127806/4f3e59a183ad69bcd53df598f554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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