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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월 2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전북도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지난 2월 21일 청소년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민주당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청소년 권리의 훼손 없는 제대로 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하루 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작입니다. 그러니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최대한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훨씬 나은 전북교육청 조례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몹시 후퇴한 장영수 의원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으니 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역마다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 보았듯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자고 만드는 것이지, 어떤 인권은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은 차별해도 좋다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있던 권리를 삭제하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북도의회에서 차별적인 주장과 부당한 압력에 부담을 느껴서 누더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전북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정을 앞둔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안들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하향 평준화될 것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도 손 봐야한다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북도의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위원회의 보수성과 비협조만을 탓하며 누더기 조례안(장영수 의원안)만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인권에 구멍이 숭숭 뚫린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대한민국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과 「교육기본법」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초·중등교육법」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보장 정신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면 이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도 명시된 내용을 부러 뺐다는 면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학교현장은 소수자 학생들에게 특히 취약한 사회적 공간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를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는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했을 때에야 성소수자 스스로 ‘내가 받는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나라가 인정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면,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본 회의를 코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급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실 것으로 압니다.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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