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1. 4월 9일 서울중앙지법(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알린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의료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 차단과 피해자가 감염인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는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다만 판사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로 선처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침)의 정상이 현저하면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정황이라 하면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HIV 전파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무죄를 주장한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변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3. 유엔에이즈(UNAIDS)는 이미 1997년 ‘HIV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Policy statement on HIV testing and counselling)'을 발표하여 자발적이고 비밀보장이 되는 익명검사, 강제검사 금지 등을 각 국가정책으로 삼도록 촉구했다. 유엔에이즈는 HIV검사의 원칙으로 ’3C‘를 강조했다. 즉 HIV검사시 본인동의(Consent), 비밀준수(Confidential), 충분한 설명과 상담(Counselling)이 수반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HIV검사에 대해 환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없는 검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권고한다. 유엔에이즈는 고지된 동의와 비밀보장이 없는 검사는 인권침해이고 강제검사가 공중보건목표를 달성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병원이 환자 모르게 HIV검사를 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이다.

 

 

4. 또한 HIV감염사실을 누설하는 것이 HIV전파를 막는 방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통상적인 감염예방 및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에이즈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다.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훈재 교수는 “에이즈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소독이나 보호장비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내에서 에이즈 환자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다.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의료인에게는 ‘보편적 감염 주의원칙(Uiversal Precaution)’을 준수하도록 강조되고 있다. 이는 에이즈와 같이 특정한 감염병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환자를 대할 때 항상 감염예방 조치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에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환자로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이 호흡기로 전파되는 환자와 통상적인 살균과정을 통해서는 소독처리가 되지 않는 인간광우병 환자 정도가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한다.

 

 

5. 수술과정에서 감염병 전파예방의 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있다. HIV감염인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 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고, 현재의 의학으로는 질병명을 모르는 감염병환자도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은 특정 환자를 가려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안전조치를 마련해야할 책임이 있다. 설령 내원한 환자가 HIV감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HIV전파예방을 위해 통상적인 감염예방수칙 외에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것인가?

 

 

6. HIV를 포함하여 환자(혹은 병력자)의 의료정보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된다. 판사가 "HIV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태도 탓에 여전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특히 HIV를 포함하여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의 경우 그 정보의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7. 법원이 선고유예기간동안 개전(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침)의 기회를 준만큼 피고인은 간과한 의학지식의 습득과 환자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항소했다. 이는 피고인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의대 교육과정, 병원내 교육과정에서 HIV감염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대로 필요함을 방증한다.

 

 

2013년 4월 11일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Date2010.05.12 By동인련 Views84861
    read more
  2.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Date2013.01.29 By오리 Views5002
    Read More
  3.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Date2013.02.19 By동인련 Views5680
    Read More
  4.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Date2013.02.27 By이경 Views4589
    Read More
  5.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Date2013.03.07 By동인련 Views4639
    Read More
  6.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Date2013.03.12 By동인련 Views5315
    Read More
  7.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Date2013.03.12 By동인련 Views4695
    Read More
  8.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Date2013.03.19 By동인련 Views4778
    Read More
  9.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Date2013.03.21 By오리 Views4784
    Read More
  10.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Date2013.03.27 By덕현 Views4744
    Read More
  11.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Date2013.04.02 By동인련 Views4602
    Read More
  12.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본인동의 없는 HIV검사, 비밀누설은 HIV예방에 걸림돌

    Date2013.04.11 By정욜 Views5603
    Read More
  13.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Date2013.04.15 By정욜 Views4044
    Read More
  14.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Date2013.04.15 By덕현 Views4889
    Read More
  15.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Date2013.04.19 By덕현 Views4688
    Read More
  16.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Date2013.04.19 By이경 Views4342
    Read More
  17.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Date2013.04.24 By이주사 Views4982
    Read More
  18.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Date2013.04.26 By덕현 Views4756
    Read More
  19.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Date2013.05.16 By덕현 Views6881
    Read More
  20.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Date2013.05.16 By동인련 Views5197
    Read More
  21.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Date2013.06.04 By덕현 Views506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