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계산하기 전에 전 세계인구의 10%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라. 오늘은 전 세계인구의 10%의 생명을 좌우하는 날이 될 것이다.

 

 

2.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인도산 제네릭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로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필수의약품의 50% 역시 인도산 제네릭이다. 또한 태국, 레소토, 짐바브웨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인도산 제네릭에 의존하여 공적의료시스템을 지탱한다.

 

 

3. 인도-EU FTA는 “세계의 약국”을 폐쇄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하거나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지난 4월 1일 인도대법원은 상당한 치료효과의 개선이 있어야 특허를 줄 수 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전 세계의 환자와 활동가들은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막는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지켜냈다. 하지만 투자자국가분쟁(ISD)이 도입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작년 11월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용도특허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약 1120억원)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4. 그리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특히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2008년에 이미 겪은 바다. 인도에서 남미로 수출되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이 위조품으로 취급하여 압류한 일이 최소 17건 발생하였다. KEI가 최근에 입수한 인도-EU FTA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의약품이 아니라 ‘의심’되는 의약품을 압류하고 해당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 이는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요하는 국제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 작년 유럽 전역에 걸친 항의시위로 인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유럽에서는 폐기한 내용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할 짓인가?

 

 

5. 우리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를 자처한다. 인도-EU FTA는 인도와 EU의 각료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인도산 제네릭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결정권이 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들”은 4월 9일~15일에 인도-EU 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목소리들을 기억하라!

 

 

2013년 4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 '창', 서울인권영화제, 대구경북 HIV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 서강퀴어모임 &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김나연, 랑희, 이덕희, 남희섭(오픈넷 상임이사), 장혜영, 장혜원, 장혜정, 정휘아, 박광훈, 진헌규, 김지영, 차명희

 

○ 4월 15일 오늘 브뤼셀에서 Anand Sharma 인도 상무부(Commerce and Industry)과 Karel De Gucht EU 통상 집행위원(EU Trade Commissioner)이 인도-EU FTA에 서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H.E. Dr. Manmohan Singh 인도수상이 4월 11일 독일방문시 Angela Merkel 독일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윤곽을 잡는 등 4월 중순에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에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 4월 9일~15일에 전 세계의 에이즈운동단체, 보건의료운동단체, FTA반대단체 등이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을 선포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방콕), 유럽(브뤼셀), 캄보디아(프놈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델리), 말레이시아에서 시위를 벌였고, 인도정부와 EU에항의서한과 트윗보내기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산 제네릭(복제약) 생산과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인도-EU FTA체결에 반대하는 한국의 환자, 사회운동단체들도 주한 인도대사, EU대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197 [논평] 언제까지 동성애 처벌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합의하의 성관계를 범죄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27 125
196 [논평] 성소수자 인권이 변화의 키워드다- 혐오에 매달려 생명연장하려는 적폐세력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21 140
195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82
194 [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 성소수자의 삶과 존엄이 존중되는 나라를 염원하며 file 오솔 2017.05.12 609
193 [논평] 성북주민인권선언 제정,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동인련 2013.12.10 4480
192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4018
191 [논평]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동인련 2007.10.17 7099
190 [논평] 반인권 성소수자 차별하는 보수기독교는 혐오의 폭탄돌리기를 멈추고 예방에 힘써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9.02 83
189 [논평] 미성년 자녀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불허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87
188 [논평] 국회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라 – 청소년 참정권 보장 반대한다며 정개특위 도중 퇴장·회의 지연 초래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21
187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퀴어문화축제 참가 결정을 환영하며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는 계기로 삼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6 365
186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32
185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9
184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68
183 [논평] 20대 대선결과에 부쳐 - 깊은 우려로부터 변화를 위한 연대와 투쟁으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10 152
182 [논평] 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며 오솔 2015.12.01 2716
181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17 138
180 [논평] 또 다른 변희수들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위해 -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 너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12 51
179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file 오솔 2017.05.24 547
178 [논평]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을 지지하며 - 자본과 탄압을 넘어 무지개색 총파업으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4.20 13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