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akxcRO8lSlX6KpUmHdfq9ZbBJ8r.jpg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심재철 의원은 국회 본회의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새누리당 최고위원직 사퇴 압박을 받던 중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성인인증 없이 성인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드사진 키워드를 검색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개인용 단말기기를 이용해 인터넷의 해외 음란사이트에 별다른 제약 없이 방문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출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 이용자가 청소년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시에 약관에 이를 명시하고 청소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내용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통신기 개통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실태를 고려한다면,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빙자하였지만 사실상 청소년을 법률상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발상에서 나온 인권 침해적인 법안이다. 게다가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심재철 의원 개인의 치부를 변명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조리하다.

 

1.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을 포함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유해 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공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얼핏 보면 청소년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보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휴대전화 매장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개통이 가능하므로 계약 때 부모와 동행 시 이용자 본인이 원치 않는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유해 매체물은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유해 여부를 정한 매체물인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유해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전제하는 처사이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삼고 있으나, 정작 이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대상으로 보는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기에 심재철 의원발의 개정안의 내용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다분하며, 청소년들은 이 개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심재철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2. 최근 한국 정부는 청소년을 억압하는 보호주의적 정책 시행을 심화시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정부 및 공공 기관들은 음반, 영상, 게임물 등 여러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무리하게 매기고 검열을 시도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여 왔다. 정부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시민으로서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대신, 청소년을 주체성이 없는 시민 아닌 존재로 규정하며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변명으로써 이토록 쉽게 청소년의 성보호를 내세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정부의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청소년들은 누드 사진을 본 것이 발각되자 우리의 성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을 자기변명에 이용한 심재철 의원을 규탄한다. 또한 청소년인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는커녕 우리의 힘과 정신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부에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로 인해 청소년의 인권이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청소년들은 우리를 위해 쓰여야 할 정치의 자원이 이번 개정안과 같은 어른들의 기만에 이용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는 시민으로써 권리를 갖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심재철 의원을 포함한 법안 발의 의원들은 즉각 입법을 철회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심재철 의원과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들은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는 꼼수로 청소년인권 침해적인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사과하라.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소년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실천을 이행하라.

 

2013년 5월 30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98 #트랜스젠더_나답게_살_권리! -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9 149
597 <우리 곁의 트랜스젠더들의 빛나는 삶을 기념합니다> -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31 147
596 (성명발표)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를 반박하며 - 정욜 2010.01.21 8507
595 12.10 세계인권선언일 71주년 맞이 논평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2.10 223
594 12월 10일, “학생인권조례, 지키자!”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서울, 경기 청소년 서명운동 발표 기 자 회 견 file 동인련 2013.12.12 4508
593 18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동인련 2008.04.08 8577
592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09
591 2010 교육감 선거 청소년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0.05.07 8678
590 2011.7.14 [기자회견문]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file 정욜 2011.07.15 5877
589 2021 이태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주최단위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81
588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92
587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1 179
586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125
585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896
584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며 -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싸운 여성들을 기억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연대하자 동인련 2015.03.05 1338
583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성소수자혐오 발언과 이후 항의 행동 경과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5.02 679
582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7 197
581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병권 2014.12.22 1553
580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선언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21 648
579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8.18 90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