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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6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중심으로 공동발의가 되었고 18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전북도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중 총칙과 부칙을 제외한 46개 조 중 27개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 대부분은 “○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 교사의 교육권 및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 제한, 침해 위험 존재”라고 달려있다. 학생이 가져야 할 여러 권리들에 대해 무책임하고 성의 없이 한 줄로 반대하고 있다. 차마 의견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최소한 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이 어떻게 ‘교사의 교육권 및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을 제한’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 교육부는 끊임없이 ‘교사와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시키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학생인권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상식적인 반대는 그만두고,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진지하게 응하라.

 

이번 교육부의 검토의견 중 제38조에 대한 의견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 자체이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안)검토 의견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성 소수자 부분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 야기할 수 있음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그릇된 인식을 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말인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편견을 의견이라고 싣고 있다. 실제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괴롭힘, 차별, 폭력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는커녕 어떻게 되든 눈에서만 사라지만 괜찮다는 식의 생각을 검토의견이라고 내놓고 있는 교육부라니, 정말 분노스럽다. 실제로 이 같은 생각들이 성소수자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다른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은 나두고 성소수자 학생만 빼라는 것이 교육부의 검토의견이다. 성소수자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마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지향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마당에 교육부의 검토의견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종용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영국의 교육부처럼 기존의 정책 틀 안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방지 요소를 통합시키지는 못할망정, 차별해도 된다고 말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12년 6월 1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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