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6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중심으로 공동발의가 되었고 18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전북도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중 총칙과 부칙을 제외한 46개 조 중 27개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 대부분은 “○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 교사의 교육권 및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 제한, 침해 위험 존재”라고 달려있다. 학생이 가져야 할 여러 권리들에 대해 무책임하고 성의 없이 한 줄로 반대하고 있다. 차마 의견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최소한 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이 어떻게 ‘교사의 교육권 및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을 제한’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 교육부는 끊임없이 ‘교사와 학교 설립자의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시키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학생인권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상식적인 반대는 그만두고,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진지하게 응하라.

 

이번 교육부의 검토의견 중 제38조에 대한 의견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 자체이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안)검토 의견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성 소수자 부분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 야기할 수 있음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그릇된 인식을 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말인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편견을 의견이라고 싣고 있다. 실제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괴롭힘, 차별, 폭력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는커녕 어떻게 되든 눈에서만 사라지만 괜찮다는 식의 생각을 검토의견이라고 내놓고 있는 교육부라니, 정말 분노스럽다. 실제로 이 같은 생각들이 성소수자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다른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은 나두고 성소수자 학생만 빼라는 것이 교육부의 검토의견이다. 성소수자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마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지향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마당에 교육부의 검토의견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종용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영국의 교육부처럼 기존의 정책 틀 안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방지 요소를 통합시키지는 못할망정, 차별해도 된다고 말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12년 6월 1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175
301 [성명] ‘함께 살자’ 구호를 넘어 행동으로!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175
300 [성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7 157
299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20 368
298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16
297 [성명]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또다시 혐오에 굴복한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16 187
296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동인련 2009.09.17 5834
295 [성명] 국회는 4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에 합류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1 89
294 [성명]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5.16 6865
293 [성명] 김회재의원은 당장 혐오선동 토론회를 취소하라. 문제는 국회에서 혐오를 과시하는 김회재의원 당신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13 161
292 [성명] 노동자는 무죄다!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조 없는 성소수자 사지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31 152
291 [성명] 노동자의 양심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 성소수자 노동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6.20 21789
290 [성명] 대법원의 비상식적 기각 선고를 규탄한다!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94
289 [성명]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과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04 135
288 [성명]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세계에이즈의 날, HIV감염인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낙인찍은 정부를 규탄한다 정욜 2013.11.30 4422
287 [성명] 동성 배우자는 가족이다 - 성소수자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대한 선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1.08 258
286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688
285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평등이 필요하다 - 2021 노동절을 맞이하여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30 143
284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무지갯빛 일터를 보장하라 - 2022 노동절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9 125
283 [성명] 무자격 공영방송, KBS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을 규탄한다 오솔 2017.04.25 657
282 [성명] 문재인 정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내정을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08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