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으로 강제성 없는 남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법안이다. 201345일 군형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남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鷄姦)’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대체되었을 뿐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그동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안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법안 폐지가 가져올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는 군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 법안이 폐지되면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만연해져 군 기강이 위협받고 군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한 적용례는 연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곧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위법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군대 내 기강 등의 법익을 침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군 기강과 성소수자 병사 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된 바 없고 검증할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가 동성애 차별과 혐오 뒤에 숨어 이 법안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군 기강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 혐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2012UN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계속 유지된다면 군대 내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국제인권기준 및 인권에 관한 국내법에 비추어봤을 때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이다. 존재만으로도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오인받고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가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해 준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2013626

 

대표청원인 김조광수, 박래군, 백미순 외 5,690명의 입법청원인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 대구퀴어문화축제,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356 [기자회견문] 제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6.02 1206
355 마을의 작은 전시마저 ‘성소수자’라고 거부한 서울시? 장수마을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시지원 거부한 서울시 규탄 입장 및 질의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6.16 1488
354 [성명서] 성소수자의 부모와 가족들은 퀴어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합니다. file 모리 2015.06.22 943
353 [성명]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0 786
352 <성명>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1 659
351 [공동성명]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2 752
350 [기자회견문] “인권은 가둘 수 없다” 박래군 활동가 구속규탄 및 석방촉구를 위한 인권활동가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3 741
349 [성명]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28 1099
348 [무지개행동 성명]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31 1082
347 [입장]시립시설의 청소년 성소수자 행사 대관 불허는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서울시민인권보호관 결정에 대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입장- - 청소년 ‘성소수자’ 표현의 자유 침해는 성소수자 차별이기도 하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8.11 820
346 [공동성명서]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8.25 982
345 [논평]삶의 질 악화는 차별과 혐오를 키운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임금삭감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9.21 698
344 [무지개행동성명]유엔 12개 기구의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공동성명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02 983
343 [기자회견문]“유승희 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관련 신문에서 성소수자 관련 의제의 참고인들을 거부한 이유를 해명하고, 국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946
342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739
341 [성명서]혐오를 선동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공격한 KBS 이사 조우석은 사퇴하라! 성소수자 운동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혐오선동과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5 2000
340 [기자회견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HIV감염인을 차별하지 말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22 1251
339 [긴급 성명]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1.16 647
338 [논평] 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며 오솔 2015.12.01 2707
337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2.09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0 Next
/ 30